북한 오물쓰레기풍선 피해 신고 HOME 분야별정보 안전/민방위 북한 오물쓰레기풍선 피해 신고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URL복사 닫기 인쇄 신고기간매월 20일까지 신고대상북한 오물쓰레기풍선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인적, 물적) 신고방법피해신고서 등 관할 시군 접수(전화, 방문, 우편 등) 지원절차시ㆍ군(신고서 접수) → 경기도(피해현장확인, 심의위원회 심의, 피해액 지원 등) 제출서류피해신고서, 피해사진, 수리완료 사진, 견적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 오물쓰레기풍선 피해신고서 작성피해신고서 서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