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 신고기간매월 20일까지
  • 신고대상북한 오물쓰레기풍선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인적, 물적)
  • 신고방법피해신고서 등 관할 시군 접수(전화, 방문, 우편 등)
  • 지원절차시ㆍ군(신고서 접수) → 경기도(피해현장확인, 심의위원회 심의, 피해액 지원 등)
  • 제출서류피해신고서, 피해사진, 수리완료 사진, 견적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
  • 오물쓰레기풍선 피해신고서 작성피해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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