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신고

  • "부패공익신고"는 민원인이 공무원, 제3자 등의 부정행위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는 민원 창구입니다.
  • 하남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센터"에서 민원인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실명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필요한 증거자료 등이 있을 경우 함께 제출(별도 제출 가능)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 방문 · 우편 신고[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신장동) 하남시청 법무감사관 청렴조사팀]도 가능합니다.
  • 민원인은「공익신고자보호법」,「부패방지권익위법」,「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신변보호비밀보장됩니다.

강조부정행위와 공익침해행위

 - 부정행위 :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청탁금지법위반, 채용비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복지 · 보조금 부정수급,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 · 안전 ·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건강분야불량식품 제조 · 유통 등
  • 환경분야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산업안전조치 미준수 등
  • 소비자이익분야원산시 표시 위반 등
  • 공정경쟁분야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 진정 · 제보 · 고소 · 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

처리절차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 ·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신고자
    공익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접수, 사실확인
  • 국민권익위원회
    이첩
  • 조사수사기관
    조사 · 수사
  • 조사수사기관
    결과통보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 단체 ·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 · 감독 · 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 · 공단 등 공공단체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

공익신고자보호제도

①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② 공익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공익신고자는 사용자 등에게 인사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④ 공익신고자는 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공익신고자는 불이익조치 금지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상제도

공익신고자보상제도 - 구분, 지급대상자, 지급요건을 안내합니다.
구분 지급대상자 지급요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내부 공익신고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보호제도 안내, 보상·포상제도 안내’ 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국번 없이 1398,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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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법무감사관   청렴조사팀
  • 전화번호 031-790-6067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