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복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목 적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신청기간연중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 지원대상
지원대상 - 신청대상자, 제외대상을 안내합니다. 신청대상자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며,
연소득 ➊ (청년) 5천만원, ➋ (청년 외) 6천만원, ➌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HUG : 주택도시보증공사, HF :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 서울보증보험
-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의 사람(경기도 : 19세 ~ 39세)
- 신혼부부 기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충족 필수
제외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구분, 지원금액을 안내합니다. 구분 지원금액 청년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청년 외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신혼부부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신청방법
신청방법 - 신청시기, 신청방법, 신청장소를 안내합니다. 신청시기 신청방법 신청장소 2024. 3. 4.~
예산 소진 시까지온라인 https://gg24.gg.go.kr/main/main.do (경기민원24) 방문접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강조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단, 임대차계약서는 계약이 유지중이면 1개월 이후라도 상관없음)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단,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증빙서류 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문 의하남시청 주택과 (031-790-6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