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
불법중개행위신고
- “불법중개행위신고”는 불법중개 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는 민원 창구입니다.
- 민원인은 실명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필요한 증거자료 등이 있을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민원신청이 어려운 경우 서식 작성 후 방문 · 우편신청[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신장동) 하남시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031-790-6153)]도 가능합니다.
강조불법중개 행위
-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중개업소 내에 붙여놓지 않은 경우
-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요율표에 규정된 금액보다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미등기전매 및 투기를 조장하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거부 행위
-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행위, 미등록 중개업자의 중개 행위
- 기타 불법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