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중개행위신고

  • “불법중개행위신고”불법중개 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는 민원 창구입니다.
  • 민원인은 실명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필요한 증거자료 등이 있을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민원신청이 어려운 경우 서식 작성 후 방문 · 우편신청[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신장동) 하남시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031-790-6153)]도 가능합니다.

강조불법중개 행위

 -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중개업소 내에 붙여놓지 않은 경우

 -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요율표에 규정된 금액보다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미등기전매 및 투기를 조장하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거부 행위

 -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행위, 미등록 중개업자의 중개 행위

 - 기타 불법 행위

누리집
국민신문고 누리집 (www.epeople.go.kr) 에서도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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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 전화번호 031-790-6153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