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기초의료보장 선정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무능력세대,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권자)
  •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무형문화재보유자
  • 이재민
  • 입양아동(18세 미만)
  • 북한이탈주민
  • 노숙인, 행려환자

의료급여수급권자(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기초의료보장 자격관리

급여개시 및 종료

  • 의료급여 개시일의료급여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로 결정된 날부터 의료급여 실시 다만, 행려환자, 의사상자는 진료를 시작한 날부터 의료 급여 실시
  • 의료급여 종료일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부터 종료함

의료급여증 발급

  • 신청 발급전산으로 수급자 자격 확인이 가능함에 따라 수급자가 신청 시 의료급여증 발급

기초의료보장 지원범위

지원내용

  • 예방, 진찰, 검사, 입원, 간호,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재활
  •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 1종(입원, 외래), 2종(입원, 외래)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처방전), 특수장비촬영(CT,MRI,PET)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 종합병원) 약국(처방전) 특수장비촬영
(CT,MRI,PET)
1종 입 원 없 음 없 음 없 음 - 없 음
외 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 원 10% 10% 10% - 10%
외 래 1,000원 15% 15% 500원 15%

기초의료보장 급여절차 및 제한

의료급여 절차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차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우선신청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1차의료급여기관 진료 중 2차 또는 3차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담당 의사가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7일 이내에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제출

    강조의료급여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의료급여 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진료비 전액 본인 부담

  • 1단계
    의원/보건기관
    (보건소, 지소, 진료소)
    보건의료원
    의뢰서1단계에서 2단계로 의뢰서 발송
  • 2단계
    병원
    종합병원
    의뢰서2단계에서 3단계로 의뢰서 발송 화송서2단계에서 1단계로 화송서 발송
  • 3단계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진료기관(25개)
    화송서3단계에서 2단계로 화송서 발송

의료급여 제한

  •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의료급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의료급여법 제15조제1항제1호)
  •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료급여법 제15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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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 전화번호 031-790-6214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