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제란 ?

종전 인허가 가능여부를 여러차례 관공서 관련부서에 문의해야 했던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여 1회 방문으로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려드리는 서비스

처리절차

  • 민원인 청구
    (청구서, 구비서류)
  • 민원실 접수
    (민원실 6번창구)
  • 처리부서 이송
  • 심사 및 검토
    (관리부서와 협의)
  • 처리결과 통보
    (처리부서→민원인)

대상민원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사무 (29종)

강조사전심사 구비서류 중 재산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빙하는 서류 제외 (2024년 1분기 현행화)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사무(30종) - 민원사무명, 담당부서(전화번호), 법정사항(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 후 정식 민원제출시(처리기간, 구비서류), 비고 순으로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담당부서(전화번호)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제출시 비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1.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신고 복지정책과
(790-6211)
노인장애인 복지과
(790-6261)
여성보육과
(790-6262)
14일
  • 1.설치ㆍ운영신고서
  • 2.정관 1부
  • 3.재산목록(등기부등본 포함)
  • 4.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5.시설의 평면도 및 건물의 배치도
10일
  • 1.사전심사청구서
  • 2.사업계획서
  • 3.시설의 평면도 및 건물의 배치도
4일 법정구비서류(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  
2.공장설립승인 기업지원과
(790-6272)
20일
  • 1.신청서
  • 2.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3.사업계획서
  • 4.설계도서
  • 5.산집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 처리에 필요한 서류
10일
  • 1.사전심사청구서
  • 2.사업계획서
  • 3.설계도서
10일 이내 위와 같음  
3.공장등록(부분등록,변경) 신청등록 기업지원과
(790-6272)
7일
  • 1.신청서
  • 2.사업계획서
  • 3.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4.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청시)
3일
  • 1.사전심사청구서
  • 2.사업계획서
  • 3.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청시)
3일 위와 같음  
4.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 기업지원과
(790-6272)
20일
  • 1.사업계획서
  • 2.변경계획서 및 사유서
  • 3.부동산 권리자의 사용 동의서
  • 4.중소기업지원법 지침에 정하는 서류
10일
  • 1.사전심사청구서
  • 2.사업계획서
10일 법정구비서류(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  
5.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신청 기업지원과
(790-6272)
10일
  • 1.입지기준신청서
  • 2.사업계획서
5일
  • 1.사전심사청구서
  • 2.사업계획서
5일 위와 같음  
6.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환경정책과
(790-6241)
10일
  • 1.사업장소재지
  • 2.폐수배출시설명
  • 3.제품생산량(일)
  • 4.폐수배출량(㎥/일)
  • 5.폐수처리방법 및 능력
  • 6.폐수배출시설 위치도
  • 7.폐수배출공정 흐름도
  • 8.원료사용명세서
  • 9.발생예측 오염물질내역
  • 10.방지시설 설치 관련 서류
7일
  • 1.사전심사청구서
  • 2.폐수배출시설명
  • 3.폐수배출량(㎥/일)
  • 4.원료사용명세서
  • 5.발생예측 오염물질 내역
3일 위와 같음  
7.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승인 자원순환과
(790-6251)
10일
  • 1.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
  • 2.폐기물의 예상배출량
  • 3.폐기물 처리계획서
  • 4.시설설치·장비확보 계획서
  • 5.폐기물처리시설 설계도서
  • 6.처리 후 폐기물처리계획서
  • 7.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
  • 8.환경성조사서
  • 9.배출시설의 설치허가의 첨부서류
7일
  • 1.사전심사청구서
  • 2.제조공정도 및 명세서
  • 3.폐기물 처리계획서
  • 4.폐기물처리시설 설계도서
  • 5. 처리 후 폐기물처리계획서
3일 위와 같음  
8.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과
(790-6412)
15일
  • 1.신청서
  • 2.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3.사업계획서
  • 4.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도서(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에 한함)
  • 5.설계도서(공작물 설치에 한함)
  • 6.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 변경에 한함)
  • 7.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사시설의 종류, 세목, 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에 한함)
  • 8.국계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 제외)
  • 9.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서류
10일
  • 1.사전심사청구서
  • 2.사업계획서
  • 3.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도서(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에 한함)
  • 4.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 변경에 한함)
5일 법정구비서류(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  
9.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도로관리과
(790-6427)
7일
  • 1.옥외공고물 표시허가신청서
  • 2.사용승락서
  • 3.원색사진
  • 4.원색도안
  • 5.설계도,시방서(연장제외)
  • 6.안전도검사신청서
4일
  • 1.사전심사청구서
  • 2.신규(변경) 현지도면
  • 3.원색사진
3일 위와 같음  
10.자동차관리 사업등록신청 차량등록과
(790-5188)
21일
  • 1.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서
  • 2.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 3.시설일람표 및 배치도
  • 4.사업계획서
15일
  • 1.사전심사청구서
  • 2.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 3.사업계획서
7일 법정구비서류(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  
11.건축허가(2층이하, 1천㎡미만) 건축과
(790-6392)
7일
  • 1.신청서
  • 2.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3.사업계획서
  • 4.배치도
  • 5.평면도,입면도, 단면도
  • 6.구조도
  • 7.실내마감도
  • 8.소방설비도
  • 9.건축설비도
  • 10.토지굴착 및 옹벽도
  • 11.에너지절약 계획서(연면적 500㎡이상)
7일
  • 1.사전심사청구서
  • 2.건축계획서
  • 3.배치도
3일 이내(※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대상 5일) 위와 같음  
12.건축허가(3~9층, 1천~5천㎡미만) 건축과
(790-6392)
14일
  • 1.신청서
  • 2.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3.사업계획서
  • 4.배치도
  • 5.평면도,입면도, 단면도
  • 6.구조도
  • 7.실내마감도
  • 8.소방설비도
  • 9.건축설비도
  • 10.토지굴착 및 옹벽도
  • 11.에너지절약 계획서
14일 위와 같음 5일 이내 위와 같음  
13.건축허가(10~15층, 5천~3만㎡미만) 건축과
(790-6392)
20일
  • 1.신청서
  • 2.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3.사업계획서
  • 4.배치도
  • 5.평면도,입면도, 단면도
  • 6.구조도
  • 7.실내마감도
  • 8.소방설비도
  • 9.건축설비도
  • 10.토지굴착 및 옹벽도
  • 11.에너지절약 계획서
15일
  • 1.사전심사청구서
  • 2.건축계획서
  • 3.배치도
  • 4.간략설계도서(건축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 5.교통영향분석ㆍ 개선대책의 검토를 위한 서류(교통영향분석ㆍ 개선대책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
  • 6.사전환경성 검토를 위한 서류(사전환경성 검토협의 대상인 경우)
  • 7.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하천점용허가 검토서류(해당시)
10일 이내 법정구비서류(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  
14.건축허가(16~20층, 3만~10만㎡미만) 건축과
(790-6392)
30일 위와 같음 15일 위와 같음 15일 이내 위와 같음  
15.주택재개발 사업시행 인가 주택과
(790-6404)
60일
  • 1.사업시행인가 신청서
  • 2.정관
  • 3.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서류
30일
  • 1.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등 약식도면
  • 2.기존 건축물 현황
30일 이내 위와 같음  
16.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소재지, 면적 등) 식품위생농업과
(790-6231)
즉시
  • 1.신청서
  • 2.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LPG가스사용시에 한함)
  • 3.위생교육필증
  • 4.수질검사(지하수) 성적서(지하수사용시에 한함)
  • 5.건강진단결과서
  • 6.소방시설 등 완비 증명서(다중이용시설에 한함)
  • 7.옥외영업시 사용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일
  • 1.사전심사청구서
  • 2.옥외영업시 옥외사용장소 평면도
즉시 법정구비서류(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  
17.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소재지, 면적 등) 식품위생농업과
(790-6231)
즉시 위와 같음 3일 위와 같음 즉시 위와 같음  
18. 제과점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소재지, 면적 등) 식품위생농업과
(790-6231)
즉시 위와 같음 3일 위와 같음 즉시 위와 같음  
19.단란주점 영업허가 및 변경허가(소재지, 면적 등) 식품위생농업과
(790-6231)
3일
  • 1.신청서
  • 2.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LPG가스사용시에 한함)
  • 3.위생교육필증
  • 4.수질검사(지하수) 성적서(지하수사용시에 한함)
  • 5.건강진단결과서
  • 6.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
  • 7.전기안전점검 확인서
3일
  • 1.사전심사청구서
  • 2.건축물 평면도 및 시설위치표시
3일 법정구비서류(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  
20.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및 변경신고(소재지, 면적 등) 식품위생농업과
(790-6231)
즉시
  • 1.신청서
  • 2.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LPG가스사용시에 한함)
  • 3.위생교육필증
  • 4.수질검사(지하수) 성적서(지하수사용시에 한함)
  • 5.건강진단결과서
3일 위와 같음 즉시 위와 같음  
21. 위탁급식 영업신고 및 변경허가(소재지, 면적 등) 식품위생농업과
(790-6231)
즉시
  • 1.신청서
  • 2.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LPG가스사용시에 한함)
  • 3.위생교육필증
  • 4.수질검사(지하수) 성적서(지하수사용시에 한함)
  • 5.건강진단결과서
  • 6.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
3일 위와 같음 즉시 위와 같음  
22.유흥주점 영업허가 및 변경허가(소재지, 면적 등) 식품위생농업과
(790-6231)
3일
  • 1.신청서
  • 2.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LPG가스사용시에 한함)
  • 3.위생교육필증
  • 4.수질검사(지하수) 성적서(지하수사용시에 한함)
  • 5.건강진단결과서
  • 6.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
  • 7.전기안전점검 확인서
3일
  • 1.사전심사청구서
  • 2.건축물 평면도 및 시설위치표시
3일 법정구비서류(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  
23.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 영업등록 및 변경등록(소재지, 면적 등) 식품위생농업과
(790-6231)
3일
  • 1.영업등록신청서
  • 2.교육이수증
  • 3.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 4.수질검사(시험) 성적서(지하수 사용시)
  • 5.건강진단결과서
3일
  • 1.사전심사청구서
  • 2.사업계획서
  • 3.건축물 평면도 및 시설위치표시
3일 위와 같음 사업계획 서식 별도 첨부
24.용기포장지 제조업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소재지, 면적 등) 식품위생농업과
(790-6231)
즉시
  • 1.영업신고서
  • 2.교육이수증
3일 위와 같음 즉시 위와 같음 사업계획 서식 별도 첨부
25.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소재지, 면적 등) 식품위생농업과
(790-6231)
즉시
  • 1.영업등록신청서
  • 2.교육이수증
  • 3.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 4.수질검사(시험) 성적서(지하수 사용시)
  • 5.건강진단결과서
3일
  • 1.사전심사청구서
  • 2.건축물 평면도 및 시설위치표시
즉시 위와 같음  
26.식품소분판매업· 식품운반업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소재지, 면적 등) 식품위생농업과
(790-6231)
즉시
  • 1.영업신고신청서
  • 2.교육이수증
  • 3.건강진단결과서
  • 4.수질검사(시험) 성적서(지하수 사용시)
  • 5.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을 하려는 자 중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에 해당)
3일
  • 1.사전심사청구서
  • 2.건축물 평면도 및 시설위치표시
즉시 법정구비서류(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  
27.공중위생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소재지, 면적 등) 식품위생농업과
(790-6231)
즉시
  • 1.공중위생영업 신고서
  • 2.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3.위생교육필증
  • 4.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시설에 한함)
  • 5.면허증(이·미용업에 한함)
3일
  • 1.사전심사청구서
  • 2.건축물 평면도 및 시설위치표시
  • 3.세탁시설 현황(세탁업에 한함)
즉시 위와 같음  
28.위생용품 제조업, 위생 물수건처리업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소재지, 면적 등) 식품위생농업과
(790-6231)
즉시
  • 1.영업신고서
  • 2.위생교육필증
  • 3.수질검사(시험) 성적서(지하수 사용시)
3일
  • 1.사전심사청구서
  • 2.사업계획서
  • 3.건축물 평면도 및 시설위치표시
즉시 위와 같음 사업계획 서식 별도 첨부
29.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소재지, 면적 등) 식품위생농업과
(790-6231)
3일
  • 1.영업신고서
  • 2.위생교육필증
  • 3.보관시설 임차계약서
  • 4.위탁생산계약서
3일
  • 1.사전심사청구서
  • 2.건축물 평면도 및 시설위치표시
3일 위와 같음  
사전심사 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미리보기
대상 민원사무(29종)
다운로드 미리보기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민원여권과   민원팀
  • 전화번호 031-790-6131
  • 최종수정일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