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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지방세 납부안내

세목별 지방세 납부안내
세 목 납부방법 납 기 관련법규
취득세 신고납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상속 또는 실종 6개월 이내)
「지방세법」제20조
등록면허세 등록분 신고납부 등기 · 등록하기 전 「지방세법」제30조
면허분 정기분 보통징수 매년 01.16. ~ 01.31. 「지방세법」제35조
수시분 신고납부 면허증서 받기 전
레저세 신고납부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세법」제43조
지방소비세 신고납부 다음달 20일까지 / 5일이내 「지방세법」제71조 및 령 제76조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 신고납부 다음달 말일까지 「지방세법」제147조 및 자치단체조례
특정시설분 신고납부 다음달 말일까지
소방분 보통징수 재산세 납기와 같음
지방교육세 신고납부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납부 시 「지방세법」제152조
보통징수 부과징수 세목의 부과징수 시
주민세 개인분 보통징수 매년 08.16. ~ 08.31. 「지방세법」제79조
사업소분 신고납부 매년 08.01. ~ 08.31. 「지방세법」제83조
종업원분 신고납부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세법」제84조의6
재산세 주택(1/2) · 건축물분 보통징수 매년 07.16. ~ 07.31. 도시지역분「지법」제112조
주택(1/2) · 토지분 보통징수 매년 09.16. ~ 09.30.
자동차세 개인분 제1기분 보통징수 매년 06.16. ~ 06.30. 「지방세법」제128조
제2기분 보통징수 매년 12.16. ~ 12.31.
주행분 신고납부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납부 시 「지방세법」제137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납부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세법」제103조의13
종합소득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지방세법」제95조
양도소득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종료 후 2개월 이내 「지방세법」제103조의5, 제103조의7
법인소득 신고납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이내 「지방세법」제103조의23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반출일 다음달 20일까지 「지방세법」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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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