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안내
세목별 지방세 납부안내
세 목 | 납부방법 | 납 기 | 관련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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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신고납부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상속 또는 실종 6개월 이내) |
「지방세법」제20조 | ||
등록면허세 | 등록분 | 신고납부 | 등기 · 등록하기 전 | 「지방세법」제30조 | |
면허분 | 정기분 | 보통징수 | 매년 01.16. ~ 01.31. | 「지방세법」제35조 | |
수시분 | 신고납부 | 면허증서 받기 전 | |||
레저세 | 신고납부 | 다음달 10일까지 | 「지방세법」제43조 | ||
지방소비세 | 신고납부 | 다음달 20일까지 / 5일이내 | 「지방세법」제71조 및 령 제76조 | ||
지역자원시설세 | 특정자원 | 신고납부 | 다음달 말일까지 | 「지방세법」제147조 및 자치단체조례 | |
특정시설분 | 신고납부 | 다음달 말일까지 | |||
소방분 | 보통징수 | 재산세 납기와 같음 | |||
지방교육세 | 신고납부 |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납부 시 | 「지방세법」제152조 | ||
보통징수 | 부과징수 세목의 부과징수 시 | ||||
주민세 | 개인분 | 보통징수 | 매년 08.16. ~ 08.31. | 「지방세법」제79조 | |
사업소분 | 신고납부 | 매년 08.01. ~ 08.31. | 「지방세법」제83조 | ||
종업원분 | 신고납부 | 다음달 10일까지 | 「지방세법」제84조의6 | ||
재산세 | 주택(1/2) · 건축물분 | 보통징수 | 매년 07.16. ~ 07.31. | 도시지역분「지법」제112조 | |
주택(1/2) · 토지분 | 보통징수 | 매년 09.16. ~ 09.30. | |||
자동차세 | 개인분 | 제1기분 | 보통징수 | 매년 06.16. ~ 06.30. | 「지방세법」제128조 |
제2기분 | 보통징수 | 매년 12.16. ~ 12.31. | |||
주행분 | 신고납부 |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납부 시 | 「지방세법」제137조 |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 | 신고납부 | 다음달 10일까지 | 「지방세법」제103조의13 | |
종합소득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 「지방세법」제95조 | ||
양도소득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종료 후 2개월 이내 | 「지방세법」제103조의5, 제103조의7 | ||
법인소득 | 신고납부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이내 | 「지방세법」제103조의23 | ||
담배소비세 | 신고납부 | 반출일 다음달 20일까지 | 「지방세법」제6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