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착한가격업소란?
-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게로서,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우수 물가안정 모범업소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
- 지정대상 : 개인서비스요금에 해당하는 업종
- 아래 지정기준에 따라 평가 결과 총합이 40점 이상인 경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 1가격(30점)
- 가격수준(20점) : 착한가격메뉴가 인근 상권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
* 신규 지정 시 30점, 재지정시 20점 적용 - 가격안정노력(10점) : 평균가격 이하로 유지한 기간 *재지정시 평가
- 가격수준(20점) : 착한가격메뉴가 인근 상권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
- 2위생·청결 (20점)
- 주방 등(10점), 매장 내(7점), 화장실(3점)
- 3공공성(5점) 신규 지정 시 ‘착한가격메뉴 표시’, ‘착한가격업소 표찰 부착’ 배점 자동 부여
- 착한가격메뉴 표시(1점), 착한가격업소 표찰 부착(1점). 지역화폐가맹점(1점), 지역특화자원 활용도(1점)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1점)
* 신규 지정 시 ‘착한가격메뉴 표시’, ‘착한가격업소 표찰 부착’ 배점 자동 부여
- 착한가격메뉴 표시(1점), 착한가격업소 표찰 부착(1점). 지역화폐가맹점(1점), 지역특화자원 활용도(1점)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1점)
- 1가격(30점)
착한가격업소 지정 불가 사유
- 지역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소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 신청일 기준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 법인 프랜차이즈 업소 (단, 개인사업자가 지역 내에서 분점형식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가능)
착한가격업소 지정절차
- 모집방법 : 지정 공고, 직접 신청,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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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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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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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실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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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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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통보 및 표찰 교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될 경우 받는 혜택
- 착한가격업소 표찰 지급
- 종량제 봉투, 방역물품 지급
- 하남시청 누리집 및 블로그 홍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