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청안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청안내 - 사업기간, 사업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구비서류 순으로 정보 제공
사업기간 1월 1일 ~ 12월 31일
사업내용
  •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
  •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 노인맞춤형인지정서지원서비스
  • 우리가족통합심리지원서비스
  • 산모심리상담지원서비스
  •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신청기간
  • 분기별(2, 5, 7, 10월) 모집
  • 시청 누리집 공지사항 참조 및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문의
신청방법 방문신청 : 각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구비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사업별 주요내용

아동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선정기준,서비스 내용,횟수/시간,기간(재판정) 정보 제공
선정기준
  • 만 18세 이하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 ※ 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 ①, ②, ③, ④, ⑤, ⑥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한 아동·청소년
      • ① 드림스타트,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군 통합사례관리(희망복지 지원단 또는 무한돌봄센터)서비스 연계 의뢰자(추천공문 또는 추천서)
      • ② 문제행동 관련 약물치료 3개월 이상인 자(3개월 이상 약물치료관련 의료기록, 의사 소견서 등)
      • ③ 각 지역 병원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 우선순위는 진단서만 인정)
      • ④ 학교장,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원장(추천서)
      • ⑤ Wee센터(Wee클래스) 추천자 (추천서)
      • ⑥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1,2급), 언어재활사(1급)
        (소견서+임상심리평가결과지 ※언어재활사는 언어평가 관련 검사도구 사용)
임상심리평가 검사도구 안내
  • 임상심리평가는 부모보고 검사도구와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를 각각 필수로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하여야 함.
  • 부모보고 검사도구는 K-CBCL, K-ARS, RCMAS, -PRC, -CYP, PRES/ SELSI, KPI-C, MMPI(다면적 인성 검사)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고,
  •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는 K-WISC-IV, K-WISC-V 지능검사, K-WPPSI-4, K-WAIS, K-ABC2, k-ctoni-2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여야 함.
  • 검사결과는 절단점이나 백분위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전문적 개입의 필요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임이 확인되어야 함.
    ※언어평가도구는 SELSI, K M-B CDI, PRES, LSSC, REVT, U-TAP, U-TAP2, APAC, P-FA, P-FA2, KOLA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여 실시함.(부모보고(SELSI, K M-B CDI) 검사 시 객관적 판단을 위해 관찰평가 포함하여 실시)
  • (공통) 각 자격별 전문가는 해당분야의 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함.
  • 공통) 소견서, 추천서는 경기도 서식[공통서식 12호, 13호] 활용.
    단, 자체 서식을 활용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검사결과, 서비스 필요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임이 확인되어야 함.
  • 공통)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③) 의사의 진료과는 소아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로 한함
    • 우선순위
      • ① 드림스타트,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군 통합사례관리 (희망복지지원단 또는 무한돌봄센터) 서비스 연계 의뢰자
      • ② 문제행동 관련 약물치료 3개월 이상인 자
      • ③ 의사 진단서 제출자
      • ④ 법정한부모(한부모가족증명서 증빙), 다문화가정, 조손가정의 아동, 가정위탁아동
      • 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학교장 또는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의 추천자
      • ⑥ Wee센터(Wee클래스) 추천자
      • ⑦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아동
      • ⑧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아동
  •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보완대체의사소통(ACC) 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우리가족통합심리지원서비스」와 중복 이용 불가
서비스 내용
  • 부모상담
  • 놀이·언어·인지·미술·음악 프로그램 지원
횟수/시간
  • 개별(1:1) : 주1회(월4회) / 회당 60분(10분이내 준비 및 기록포함)
  • 집단(1:2 ~ 3인) : 주1회(월4회)
    • 집단(1:2) 서비스 시간 : 회당 70분(프로그램 50분, 부모상담 20분)
    • 집단(1:3) 서비스 시간 : 회당 90분(프로그램 60분, 부모상담 30분)
    ※ 집단서비스의 경우 1:1 서비스 보다 효과적일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인력 소견서, 보호자 동의서를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집단(1:2 ~ 1:3) 허용
기간(재판정) 재판정 1회 (최대 24개월)
아동 비전형성지원 서비스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선정기준,서비스 내용,횟수/시간,기간(재판정) 정보 제공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만 7세 ~ 15세 이하
  • 법정한부모 가정(한부모가족증명서 증빙), 장애인가족(부모 또는 형제가 장애인인 경우 한함),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가정위탁아동, 북한이탈주민가정 우선
서비스 내용
  • 비전형성 정서지원
  • 현장체험 통합형
횟수/시간
  • 비전형성 정서지원
    • 집단규모(1:1인~4인) : 월 4회 / 회당 90분
    • 집단규모(1:5인~10인) : 월 4회 / 회당 120분
  • 현장체험 통합형
    • 비전형성정서지원(1:1인~4인) / 회당 90분
    • 비전형성정서지원(1:5인~20인) / 회당 120분
    • 현장체험(1인~10인이내) / 월 2회 회당 240분 / 월1회 회당 360분
    ※ 비전형성정서지원 2회를 포함하여 현장체험 2회 또는 1회 실시
    ※ 예시
    - 월4회(비전형성 정서지원 2회+현장체험 2회)
    - 월3회(비전형성 정서지원 2회+현장체험 1회)
기간(재판정) 재판정 1회(최대24개월)

장애인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선정기준,서비스 내용,횟수/시간,기간(재판정) 정보 제공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 만 19세 이상
    • ①, ②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 ① 정신장애인
    • ②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 16일 이상 입원자는 해당 월 서비스제외)
      ※ 정신보건센터 연계 대상자를 우선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정신보건 센터 담당자와 신청자에게 통보
      ※ 정신과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정신보건센터 연계 대상자 우선
서비스 내용 초기상담, 위기상황 개입, 증상관리(약물관리), 일상생활지원,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횟수/시간 주 1회(월 4회), 회당 60분
기간(재판정) 재판정 4회(최대 60개월)
장애인 맞춤형운동 서비스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 선정기준,서비스 내용,횟수/시간,기간(재판정) 정보 제공
선정기준
  • 만 4세 이상
  • 등록장애인
서비스 내용 사전체력검사, 사전상담, 운동프로그램 선별 등 맞춤형 개별운동 지원, 반기별 체력측정, 사후검사
횟수/시간
  • 개별(1:1) : 요일을 달리하여 주1회(월4회) / 회당 50분
  • 집단(1:2~3) : 요일을 달리하여 주1회(또는 주2회) (월6회) / 회당 50분
  • 집단(1:4∼5) : 요일을 달리하여 주2회(월8회) / 회당 50분
기간(재판정) 재판정 1회(최대 24개월)
장애인 보조기기렌탈 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선정기준,서비스 내용,횟수/시간,기간(재판정) 정보 제공
선정기준
  • 만 24세 이하
  •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 · 청소년
    ※ 단, 6세 미만의 지체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뇌병변 장애를 수반하는 중복장애인 경우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부장애: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을 제출할 경우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정신장애인)
서비스 내용
  • 서비스 횟수 : 렌탈 12개월 / 정기점검 연 2회 / 수시점검(제한없음)
  • 집단규모 : 1:1(동일 제공인력이 담당하는 이용자 간 점검 · 유지보수 등 실제 서비스 시간이 중복 되어서는 안됨)
기간(재판정) 재판정 5회(최대 72개월)

노인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사업별 주요내용에 대한 안내 - 선정기준,서비스 내용,횟수/시간,기간(재판정) 정보 제공
선정기준
  • 만 60세이상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는 연령기준 미적용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 근골격계 · 신경계 · 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자
    •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 · 신경계 · 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 ~ 15) 중 제출
    ※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이용자는 탄력적으로 연령 적용(최소 만 55세 이상)
  •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대상자 우선(만 55세 이상)
서비스 내용 근골격계 · 신경계 · 순환계 질환 증상 개선을 위한 안마 서비스
횟수/시간 개별(1:1인) 주1회(월4회) / 회당 60분
기간(재판정) 재판정 1회(최대 24개월)
노인맞춤형인지정서지원 서비스
노인맞춤형인지정서지원 서비스 사업별 주요내용에 대한 안내 - 선정기준,서비스 내용,횟수/시간,기간(재판정) 정보 제공
선정기준
  • 만 65세이상
  • 인지·정서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 ① 1인가구, 조손가정, 시군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노인보호전문기관장 추천서, 광역치매센터장 추천서, 치매안심센터장 추천서를 받은 노인
    • ③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를 받은 노인
    • ④ 임상심리사 소견서+검사결과지를 제출한 노인
    • ⑤ ①~④외 이용대상, 연령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증빙서류, 추천서, 진단서, 소견서, 검사결과지는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우선순위
    • ① 1인가구, 조손가정, 시군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노인보호전문기관장 추천서, 광역치매센터장 추천서, 치매안심센터장 추천서 제출자
    • ③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 제출자
    • ④ 임상심리사 소견서+검사결과지 제출자
서비스 내용 사전‧사후검사, 인지향상(치매예방 교육 등), 정서지원(미술치료, 음악치료, 원예치료 등) 등
횟수/시간
  • 사례관리 : 월 1회 / 1:1 개별서비스 원칙
  • 개별(1:1) : 주 1회(월 4회) / 회당 60분(10분이내 준비 및 기록포함)
  • 집단(1:2~10인) : 요일을 달리하여 월 6회 / 회당 60분
기간(재판정) 재판정 해당 없음

가족·성인

우리가족통합심리지원서비스
우리가족통합심리지원서비스 사업별 주요내용에 대한 안내 - 선정기준,서비스 내용,횟수/시간,기간(재판정) 정보 제공
선정기준
  • 만 24세이하 아동·청소년 포함 가정
  • 가족관계 개선의 욕구가 있는 가족으로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 ① 재혼가족, 한부모가족, 위탁가족, 다문화가족, 장애인가족, 북한이탈주민가족, 입양가족, 조손가족(증빙서류 제출)
    • ②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장 추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가족센터장(건강가정지원센터) 추천서, 드림스타트센터장 추천서, Wee센터장(Wee클래스) 추천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추천서, 시군 통합사례관리(희망복지지원단 또는 무한돌봄센터) 추천서를 받은 가족
    • ③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의 정신건강관련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임상심리평가검사결과지를 제출한 가족
    임상심리평가 검사도구 안내
    • 임상심리평가 검시도구는 MMPI-2, MMPI-A, KPRC, CBCL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시
    ※ 신청권자 : 부 또는 모, 보호자(주양육자)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대상자 : 아동
    ※ 증빙서류, 추천서, 진단서, 소견서, 검사결과지는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①) 한부모가족은 법정한부모와 일반한부모 포함(한부모가족 증명서 또는 부모이름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증빙)
    ※ 가구당 1명에 한하여 신청 가능(가구 내 아동·청소년이 2명 이상일 경우, 1명으로 1회(12개월) 신청·이용 후, 다음 신청시기에 다른 아동·청소년으로 신청 가능)
    - 우선순위
    • ① 재혼가족, 한부모가족, 위탁가족, 다문화가족, 장애인가족, 북한이탈주민가족, 입양가족, 조손가족
    • ②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장 추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가족센터장(건강가정지원센터) 추천서, 드림스타트센터장 추천서, Wee센터장(Wee클래스) 추천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추천서, 시군 통합사례관리(희망복지지원단 또는 무한돌봄센터) 추천서를 받은 가족
    • ③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의 정신건강관련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임상심리평가검사결과지를 제출한 가족
    -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장애부모심리지원서비스」 중복 이용 불가
서비스 내용 사전 · 사후 심리검사, 가족과 합의된 상담목표 설정 및 가족상담
횟수/시간 집단(1:1 가구, 2인이상) : 주1회(월4회) / 60분
※ 가족상담프로그램은 아동과 보호자 1인 이상 동시에 참여해야함, 개별상담 불가
기간(재판정) 재판정 해당 없음
산모심리 상담지원 서비스
산모심리상담지원서비스 사업별 주요내용에 대한 안내 - 선정기준,서비스 내용,횟수/시간,기간(재판정) 정보 제공
선정기준
  • 임신 12주 이상 임신부 ~ 출산 후 3년 이내 산모 ※ 임신부 : 임신확인서
    ※ 산모 :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한부모가정, 장애인가정, 다문화가정, 다자녀가구 우선
서비스 내용 사전 · 사후검사, 육아정보제공, 정서적 탐색, 부부(가족)상담 등
횟수/시간 개별(1:1인) : 주1회(월4회) / 회당 60분(10분이내 준비 및 기록포함)
기간(재판정) 재판정 3회(최대 24개월)
성인 심리지원 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사업별 주요내용에 대한 안내 - 선정기준,서비스 내용,횟수/시간,기간(재판정),제공기관 정보 제공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 만 35세 이상
  • 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작성한 진단서(혹은 소견서)를 제출한 대상자,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위기가구, 통합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장애인 가족 등
    ※ 의사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진단서나 소견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서비스 내용 사전 · 사후검사, 대상자 욕구에 맟춘 서비스 제공(심리·정서적인 문제에 대한 개입 및 예방 등)
횟수/시간 개별(1:1) : 주1회(월4회) / 회당 60분(10분이내 준비 및 기록포함)
기간(재판정) 재판정 1회(최대 12개월)

기준 중위소득 지표

기준 중위소득 140%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140%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정보를 제공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120,000 110,648 48,566 111,688
2인 5,156,000 183,909 131,902 186,326
3인 6,601,000 235,283 190,636 239,074
4인 8,022,000 289,638 254,448 296,718
5인 9,375,000 336,105 303,332 348,552
6인 10,666,000 397,093 373,366 422,318
7인 11,921,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3,177,000 498,289 478,514 543,979
9인 14,432,000 543,979 524,772 589,232
10인 15,687,000 589,232 567,285 659,065

기준 중위소득 160%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160%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정보를 제공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566,000 127,174 68,822 128,160
2인 5,893,000 211,316 162,847 214,007
3인 7,544,000 271,291 233,543 277,236
4인 9,168,000 336,105 303,332 348,552
5인 10,714,000 397,093 373,366 422,318
6인 12,190,000 453,848 433,430 498,289
7인 13,624,000 498,289 478,514 543,979
8인 15,059,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6,494,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7,928,000 659,065 625,932 77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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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