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신규등록안내
자동차를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임시 운행 허가기간 내에 신규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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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등록접수(소유자,위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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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취득세 납부 및
공채매입 -
서류검토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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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및 번호판
수령, 부착후 운영
구비서류
- 차주(사용자) 방문시방문자 신분증, 자동차제작증, 임시운행허가증(임시번호판 발급받은 경우만), 자동차 책임보험(의무보험) 가입증명서
- 대리인 등록시차주 방문시 서류 +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위임자 신분증 사본, 방문자 신분증
- 법인일 경우차주 방문시 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 인감도장 날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요비용
등록세, 취득세, 인지 3,000원, 증지 2,000원(타시도 2,500원), 공채매입
과태료
- 임시운행허가기간 만료시10일 이내 위반3만원, 10일경과 후 매1일마다 1만원추가(최고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