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경기도형 긴급복지 선정기준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단위 : 원]

소득기준 구분 - 1인~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중위소득90% 안내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일반재산기준 : 대도시(하남시) 310백만원 이하

강조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청약저축‘ 국가·지자체 지원 금융재산 등) - 부채

금융재산기준 : 12백만원 이하

문의처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031-790-6217 팩스 031-790-6859

지원종류

생계지원

[단위 : 원]

생계지원의 가구규모 1인~6인가구 지원금액을 안내합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이상
지원금액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1인 증가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의료지원

[단위 : 원]

의료지원의 지원내용 및 금액
구분 내용
지원내용 및 금액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술 및 입원의료비, 간병비
  • 수술 및 입원비 : 1회 300만원 이내의 비급여 항목
  • 간병비 : 300만원
    ※간병비만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집행 불가

주거지원

[단위 : 원]

주거지원의 지역, 1~2인가구, 3~4인가구, 5~6인가구, 비고를 안내합니다.
지역 1~2인가구 3~4인가구 5~6인가구 비고
대도시(하남시) 398,900 662,500 874,100 3개월 지원

교육지원

[단위 : 원]

교육지원의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비고를 안내합니다.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비고
지원금액 127,900 180,000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등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분기 단위 1회 지원

기타지원

[단위 : 원]

기타지원의 구분, 지원범위, 지원금액, 비고를 안내합니다.
구분 지원범위 지원금액 비고
연 료 비 동절기(10~3월), 3개월 지원 150,000  
해 산 비 가구 구성원의 출산, 1회 지원 1,000,000  
장 제 비 가구 구성원의 사망, 1회 지원 1,000,000  
기타항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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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 전화번호 031-790-6217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