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록
변경등록
법인 · 단체 소유의 차량은 주소, 상호 등의 변경을 한 경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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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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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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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및 처리
구비서류
법인
- 변경등록신청서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자동차등록증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단체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주소 · 상호 · 대표자 변경내용과 변경일자가 기재된 사실확인원(세무서 발급)
- 직인증명서
- 위임장(직인 날인)
소요비용
법인
등록세 15,000원, 증지 1,300원
단체
등록세 15,000원, 증지 1,300원
과태료
-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경과 후 90일 이내 => 2만원
- 90일 경과 후 => 매 3일마다 1만원 추가(최고 4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