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살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지자체를 의미함. 이런 지역사회에 사는 아동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 행정체계화 제도 하에서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이 반영되는 과정을 통해 권리의 주체자로서 책임감 있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가지 원칙(구성요소)

  • 1 아동의 참여
    아동과 관련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 청취 및 고려
  • 2 아동친화적 법체계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 마련
  • 3 아동권리 전략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아동권리 전략을 개발
  • 4 아동권리 전담기구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 마련
  • 5 아동영향평가
    정책과 조례, 규정 등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 마련
  • 6 아동 관련 예산 확보
    아동을 위한 적절한 예산 확보 및 분석
  • 7 정기적인 실태 보고
    아동의 권리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련 자료 수집
  • 8 아동권리 홍보
    모든 주민에게 지속적인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 9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아동권리증진 비정부기구 지원 및 개발
  • 10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아동의 안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시행

아동친화도시 6가지 영역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주거환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비전

모든 아동이 아동기를 온전히 누리고, 공평한 기회를 통해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5대 목표
1. 비차별의 권리

우리 지역의 모든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권리를 존중받고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받아야 합니다.

2. 아동 의견이 존중받을 권리

우리 지역의 모든 아동이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법률과 공공 정책, 예산,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3. 사회적 서비스를 누릴 권리

우리 지역의 모든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위생, 영양, 교육서비스, 사법제도 등의 사회적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4. 안전하게 살 권리

우리 지역의 모든 아동이 안전한 물을 마시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폭력·학대·착취·방임으로부터 보호 받고, 아동을 고려해 설계된 도시에서 안전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5. 가족과의 삶과 놀이, 여가를 즐길 권리

우리 지역의 모든 아동이 가정생활, 문화 및 여가생활에 참여할 기회, 친구를 만나 즐겁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장소 등 여가와 놀이를 위한 환경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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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여성보육과   아동친화팀
  • 전화번호 031-790-6247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