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국가배상

국가배상 신청은 검찰청 내에 있는 지구배상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 주소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배상 신청서 접수처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91(하동) 수원고등검찰청 공판송무과 국가배상담당자 앞
  • 우편번호 16512
  • 전화번호 031-5182-3365, 5182-3370 국가배상담당자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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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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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신청 시 유의사항
  • 하남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여 공공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배상책임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국가배상신청 전에 보험처리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문서는 각 지방고등검찰청 게시판에 게재된 자료를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내용을 일부 가공· 편집한 것입니다.

국가배상제도 안내

‘국가배상’ 이란?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배상 청구는 누가 할 수 있는가?

  • 공무원(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포함)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시설 등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국가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지?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
  • 국가배상 청구는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며(민법 제766조),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므로(국가재정법 제96조)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가배상 신청은 어디서 하는지?

피해자의 주소지· 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배상심의회에 신청서 제출

강조하남시를 관할하는 지구배상심의회는 ‘수원지구배상심의회’ 이며 수원고등검찰청 내에 있습니다.

국가배상 신청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작성하셔야 하며, 신청서 양식과 작성방법은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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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