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지방세 구제제도

지방세 구제제도에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과세전 적부심사제도가 있고 세금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감사원심사청구 포함) 와 행정소송 제도가 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 · 군 · 구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시 · 도에는 시 · 도지사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 과세예고
  •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 과세전 적부심사
  • 결정통지

이의신청제도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지방세를 부과고지한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시 ·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납세자 신청
  • 이의신청 심사 및 결정
  • 납세자에게 통지
  • 심사청구심사 및 결정
  • 납세자에게 통지
  • 행정소송

심사청구제도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 ·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결정에 대하여는 시 ·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납세자 신청
  • 이의신청(심사청구 심판청구) 심사 및 결정
  • 납세자에게 통지

감사원 심사청구제도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지방세를 부과 · 고지한 시장 · 군수 · 구청장을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 납세자 신청
  • 해당 시 · 군 · 구
  • 행정안전부장관
  • 감사원 결정 및 통지
  • 납세자에게 통지
  • 행정소송

행정소송제도

지방세 부과 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서울지역의 경우 행정법원, 서울이외 지방의 경우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 납세자 신청
  • 해당 시 · 군 · 구
  • 행정안전부장관
  • 감사원 결정 및 통지
  • 납세자에게 통지
  • 행정소송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세정과   세정팀
  • 전화번호 031-790-6184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