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제증명 수수료 감면(면제) 대상 안내

각종 제증명 수수료 면제(감면) 대상자 안내 - 증명서, 관련법령, 수수료 감면 대상을 안내합니다.
증명서 관련법령 수수료 감면(면제) 대상
주민등록 등·초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1.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본인)
  2.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3.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4.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5. 참전유공자 등
  6.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7.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8. 한부모가족
  9.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
인감증명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의 2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가족, 기본, 혼인, 입양, 친양자)
* 제적 포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의4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주민등록 재발급 「주민등록법」 제27조1항2호 개명신고자
인감변경신고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2항11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1항13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4항13호
출생신고자가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1항13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4항13호
출생신고자가 기록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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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