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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뜻

풍요로운 문명생활을 누리는 대가로 국민 각자가 나누어 분담하는 공동경비입니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은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국가는 국방, 외교, 경제 등 나라 전체적인 위치에서 일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와 밀접한 교육, 보건위생, 교통관리, 상하수도, 생활환경 등의 일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공사무에는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데 이 경비를 "세금"이라는 형태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세금의 용도

세금은 국민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방, 치안질서, 교육시설, 경제개발 등과 같은 나라의 큰 공공사업을 위해 다양하게 쓰이고 있으며 현대사회에서는 나라에서 세금을 이용하여 하는 일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금 부과 및 경감 근거

「대한민국헌법」제38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라고 되어 있고, 제59조에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국민들이 뽑은 대표에 의하여 구성된 의회에서 정하는 조세법률에 의해서만 과세되며, 이를 「조세법률주의」라 합니다. 또한「대한민국헌법」제1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헌법」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헌법」 및 동법 시행령
  • 「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 「하남시 시세 조례」, 「하남시 감면 조례」, 「하남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하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 「하남시 시세 징수 조례」, 「하남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하남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과세권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과세권이라 하며, 그 권한의 주체가 국 세국가이며, 지방세지방자치단체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과세권의 위임받은 공무원을 세무공무원이라 하며 세법에 따라 질문·검사·수색의 권한이 있고 그 재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금의 종류

나라살림은 국가인 중앙정부와 시·도·군과 같은 지방정부의 살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 전체를 위한 일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위한 일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는 세금도 중앙정부의 살림을 위해 내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위해 내는 지방세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

국가가 외교, 사법, 국방을 비롯한 국가적인 사무를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

  • 국세
    • 관세
    • 내국세
      • 보통세
        • 직접세
          • 소득세
          • 법인세
          • 종합부동산세
          • 상속세
          • 증여세
        • 간접세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인지세
          • 증권거래세
      • 목적세
        • 교육세
        • 교통ㆍ에너지ㆍ농어촌특별세

지방세

도, 시군구에서 지역사회의 경제적 부흥, 생활환경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일들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시민(도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

  • 지방세
    • 도세
      • 보통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레저세
        • 지방소비세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 시ㆍ군세
      • 보통세
        • 주민세
        • 재산세
        • 자동차세
        • 지방소득세
        • 담배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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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