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신청기간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방법서면,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시 온라인 신청
-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수용여부를 결정,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와 함께 통지
행정심판
청구권자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청구기간 및 방법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제기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경기도청) 또는 피청구인의 행정청에 제출 재결기간 및 통보
- 재결은 재결청(경기도)이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30일 범위내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 통지
행정소송
제소권자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강조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