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납세자보호관

  • “지방세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지방세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경우, 해결을 위한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민원 창구입니다.
  • 온라인 상담예약이 어려운 경우 방문 · 우편 상담예약[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하남시청 법무담당관 지방세납세자보호관(031-790-5293)]도 가능합니다.

강조지방세로 인한 어려움

 - 지방세 납세자로서 권리보호 요청 및 지방세 관련 고충으로 세무상담이 필요한 경우

 - 지방세 신고기한(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가 필요한 경우

 - 지방세 부과 · 징수에 대한 시정요구 및 처분중지 / 지방세 가산세 감면 · 징수 · 체납처분 유예 등이 필요한 경우

누리집
국민신문고 누리집 (www.epeople.go.kr) 에서도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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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법무담당관   지방세납세자보호관
  • 전화번호 031-790-5293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