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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사업 안내 | |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사업 안내
1. 신청기간 : 연중(예산 소진시 까지) 2. 사업대상 : 민간건축물 중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 ※공공건축물, 무허가 등 법령위반 건축물 제외 3. 지원대상 우선순위 ①(준)다중이용건축물 ②방송통신 증 준공공 성격 ③위험물 저장시설 ④피난약자(노유자)시설 ⑤기타 4. 지원내용 : 최대 489백만원 중 20% 보조금 지원 ※ 국비10%, 지방비10%(자부담80%) 5. 추진철차 ①사업신청(민간⇒하남시청 안전정책과)→②사업대상 선정(하남시청 안전정책과)→③사업실시(민간:업체계약 등) → ④사업완료(민간:준공검사)→ ⑤비용지원(하남시청 안전정책과⇒민간) 6.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99) - 경기도 자연재난과(☎031-8008-8445) - 하남시청 안전정책과 자연재난팀(☎031-790-6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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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31-790-5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