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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사업 안내

1. 신청기간 : 연중(예산 소진시 까지)

2. 사업대상 : 민간건축물 중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 ※공공건축물, 무허가 등 법령위반 건축물 제외

3. 지원대상 우선순위
 ①(준)다중이용건축물 ②방송통신 증 준공공 성격 ③위험물 저장시설 ④피난약자(노유자)시설
 ⑤기타

4. 지원내용 : 최대 489백만원 중 20% 보조금 지원 ※ 국비10%, 지방비10%(자부담80%)

5. 추진철차
  ①사업신청(민간⇒하남시청 안전정책과)→②사업대상 선정(하남시청 안전정책과)→③사업실시(민간:업체계약 등)
  → ④사업완료(민간:준공검사)→ ⑤비용지원(하남시청 안전정책과⇒민간)

6.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99)
 - 경기도 자연재난과(☎031-8008-8445) 
 - 하남시청 안전정책과 자연재난팀(☎031-790-6456)
파일
문의전화 031-790-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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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