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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임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제한 공고 알림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임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른 존치기간 연장을 다음의 사유로 제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한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제8호에 해당하는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등
  ※ 단, 도시․군계획시설예정(도로, 공원 등)지 내 축조신고 된 가설건축물 적용 제외함.

◯ 제한사유
   - 임시적․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존치신고 되었으나, 존치기간 연장 신고로 5년 이상 
     장기간 사용으로 법의 취지를 악용
   - 건축시 일조․채광 등 규정을 적용 받지 않아 주거환경 침해 민원 발생
   - 건축시 감리부재, 구조 및 내진 등 배제로 건축안전 우려
   - 건축주 안전의식 소홀로 무단 용도변경 사용 등 불법 발생 
   - 소방시설 부재로 화재시 안전사고 우려

◯ 적용시기
   - 공고일 이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상부터 적용
    ※ 단, 적용시기 이전이더라도 무단 용도변경 등 불법 사용시 존치기간 연장 제한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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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