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인허가 현황
도시지역 내 임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제한 공고 알림 | |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임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른 존치기간 연장을 다음의 사유로 제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한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제8호에 해당하는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등 ※ 단, 도시․군계획시설예정(도로, 공원 등)지 내 축조신고 된 가설건축물 적용 제외함. ◯ 제한사유 - 임시적․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존치신고 되었으나, 존치기간 연장 신고로 5년 이상 장기간 사용으로 법의 취지를 악용 - 건축시 일조․채광 등 규정을 적용 받지 않아 주거환경 침해 민원 발생 - 건축시 감리부재, 구조 및 내진 등 배제로 건축안전 우려 - 건축주 안전의식 소홀로 무단 용도변경 사용 등 불법 발생 - 소방시설 부재로 화재시 안전사고 우려 ◯ 적용시기 - 공고일 이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상부터 적용 ※ 단, 적용시기 이전이더라도 무단 용도변경 등 불법 사용시 존치기간 연장 제한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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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국토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