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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9차 통합심의위원회(2016.11.11) 개최 결과
□ 근거법령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2조 

1. 안건번호 : 9-1 
2. 대지위치 : 하남 덕풍동 741-2번지 
3. 심의결과 : 재심의 의결 


1. 안건번호 : 9-2 
2. 대지위치 : 하남미사지구 내 중상 8-4블럭 
3.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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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