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인허가 현황
2016년 제8차 통합심의위원회(2016.10.28) 개최 결과 | |
□ 근거법령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2조
1. 안건번호 : 8-1 2. 대지위치 : 하남 신장동 427-159외6 3. 심의결과 : 재심의 의결 1. 안건번호 : 8-2 2. 대지위치 : 하남미사지구 내 업무 7-1,-2블럭 3.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1. 안건번호 : 8-3 2. 대지위치 : 하남미사지구 내 업무 3-1블럭 3.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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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건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