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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6차 하남시 통합심의위원회(2016.9.30) 개최결과
□ 근거법령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2조 

    1. 안건번호 : 6-1 
    2. 대지위치 : 하남미사지구 내 중상 16-2,-3블럭 
    3.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1. 안건번호 : 6-2 
    2. 대지위치 : 하남미사지구 내 중상 8-4블럭 
    3. 심의결과 : 재검토 의결 

    1. 안건번호 : 6-2 
    2. 대지위치 : 하남지역현안사업1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3.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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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