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인허가 현황
2016년 제5차 하남시 통합심의위원회(2016.9.2.) 개최결과입니다. | |
□ 근거법령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2조
1. 안건번호 : 5-1 2. 대지위치 : 하남미사지구 내 업무 5-1,-2,-3블럭 3.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1. 안건번호 : 5-2 2. 대지위치 : 하남미사지구 내 일상 1-3,-4블럭 3.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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