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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3차 하남시 통합심의위원회(2016.6.28) 개최결과입니다.
2016년 제3차 하남시 통합심의위원회 개최결과입니다.

□ 근거법령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2조 
안건번호 : 3-1
대지위치 : 하남미사지구 내 업무8-1블럭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안건번호 : 3-2
대지위치 : 하남미사지구 내 업무8-2블럭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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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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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