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인허가 현황
경기도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추가모집 공고 알림 | |
경기도 공고 2020 - 1997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한 공사감리자 추가모집 공고 건축법 제25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경기도 건축조례 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공사감리자를 추가모집이 공고됐음을 전달해드리니 공고문을 참고하여 하남시청 건축과로 신청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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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국토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