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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추가모집 공고 알림
경기도 공고 2020 - 1997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한 공사감리자 추가모집 공고

건축법 제25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경기도 건축조례 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공사감리자를 추가모집이 공고됐음을 전달해드리니 공고문을 참고하여 하남시청 건축과로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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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