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인허가 현황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체크 매뉴얼(건축법 제48조 제2항) | |
건축법 제48조 제2항 및 시행령 32조 제2항,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체크 매뉴얼 ’ 을 게시하오니, 동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 시 철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사항 가. 반드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법정 서식 준수 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서식에 공란이 없이 작성 확인 (작성할 내용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입) 다. 공사명, 대지위치 등의 현황이 건축물 개요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와 함께 “ 구조계산서 ” 함께 제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와 구조계산서 상의 공사개요 등 현황일치 확인) 마. 기본 지진력 저항시스템“의 ‘횡력저항시스템’과 ‘반응수정계수’가 건축허가시 제출되는 “구조계산서”(시행규칙 별표2)와 일치하는지 확인 붙임 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른 서식 1부. 2.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체크 매뉴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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