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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건축기준 개정 고시 알림
「건축법」제5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3 및 범죄예방 건축기준 개정 고시(2019.7.31.)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건축허가 등 설계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신고) 신청시 설계도면에 표기 및 사용승인 신청시 사진자료 등 제출

붙임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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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