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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미사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고시
하남미사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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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