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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다락 관련 유권해석 사례 알림
국토교통부의 다락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유권해석 사례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밖의 계단을 이용하여 설치한 옥상층에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른 다락의 층고기준 이하로 독립된 층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 다락 ’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다락 ’ 이란 일반적으로 지붕과 천장 사이 공간을 가로막아 물건의 저장 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건축법령에서 ‘ 다락 ’ 의 정의 또는 설치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르면 층고가 1.5미터(경사진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이하인 ‘ 다락 ’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하나의 층의 일부로 보아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다락 ’의 구조․기능․이용형태는 이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물건의 저장 등을 위한 부수적인 공간이 아니라 ‘ 다락 ’에 외부로 통하는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하여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춘 경우에는 위에서 정한 ‘ 다락 ’으로 보기 어려움.

붙임 관련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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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