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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 적용기준 알림(필로티 등 비슷한 구조의 바닥면적 산입기준)
1.「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 규정에 따르면 「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본 규정 적용에 있어 벽면적 산정기준에 이견이 있어 국토부 질의결과 “ 필로티 구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를 산정하기 위한 벽면적은 그 층의 전체 벽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라는 회신 있어 알려드리오니 건축설계․감리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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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