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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 모집공고 안내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사 업 개 요 》
 가. 공고기간 : 2021. 1. 11.(월) ~ 1. 29.(금)
 나. 접수기간 : 2021. 1. 18.(월) ~ 1. 29.(금) 09:00~17:00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라. 문 의 처 :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팀 제3별관 409호 / ☎031-8008-3593
 마. 지원대상 :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하여 공고일 현재(21.1.11)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사회적)협동조합
  -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5인 이상의 소상공인협동조합
 바. 지원예산 : 사업대상자당 최대 35백만원 이내(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필수)
 사. 지원내용 : 공유협업 분야 사업비 지원
  - 지원분야 : 공유개발(브랜드, R&D), 공유마케팅(판로개척), 공유네트워크
파일
문의전화 031-8008-3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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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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