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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 공개
작성자 :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8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 2020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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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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