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시 행 일 2025. 4. 1.부터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신청일 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며, 자격요건은 최종지원금 수령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 거주요건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
강조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성은 신청 불가(외국인 등록번호 불가)
- 대상연령20~49세
강조해당 연도 내 생년월일이 포함된 경우 대상자임 (예시: 20세 – 2005.1.1.~12.31. 까지 모두 해당)
- 난소기능AMH 검사수치 1.5ng/ml 이하 여성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기타조건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비 지원사업 등 중앙정부 및 타시도 지원 유사 사업 중복지원 불가
- 신청일 전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이며,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기준임
강조(희망 시) 동일 주소지에 살면서 가구에서 세대분리한 부모, 자녀 등을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음(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 신청자가 피부양자인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로 산정하며,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가구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모두를 가구원 수에 포함하여 산정
- 휴직중인 경우, 휴직 직전월 급여명세서상의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25년 3.545%)을 곱하여 산정
강조가구원 범위: 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배우자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포함하며, 자녀는 본인 명의의 별도 직장·세대주인 지역가입자인 경우 제외 가능함. 단, 형제·자매는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2025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중위소득 180% | 4,305,623 | 7,078,784 | 9,045,635 | 10,975,991 | 12,794,746 | 14,516,649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기준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납부액(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4,306,000 | 152,664 | 88,285 | - |
2인 | 7,079,000 | 252,203 | 196,416 | 256,716 |
3인 | 9,046,000 | 330,765 | 292,298 | 342,861 |
4인 | 10,976,000 | 407,092 | 382,076 | 431,294 |
5인 | 12,795,000 | 461,699 | 447,279 | 506,004 |
6인 | 14,517,000 | 552,230 | 545,970 | 599,810 |
7인 | 16,180,000 | 599,810 | 591,277 | 673,463 |
8인 | 17,842,000 | 673,463 | 654,281 | 792,926 |
9인 | 19,505,000 | 792,926 | 752,028 | 1,022,274 |
10인 | 21,167,000 | 792,926 | 782,028 | 1,022,274 |
강조*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사업신청 자가진단
사업신청을 위한 자가진단입니다. 자격조건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질문에 대해 ‘예/ 아니오’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자격조건 내용이 전부 “예”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일 기준 신청인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가요? ※ 대리인 신청 불가, 지원금 지급까지 거주지가 유지되어야 함 |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사업 또는 타 지자체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과 같이 유사한 지원을 받으신 적이 없나요? ※ 중앙정부, 타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지원 불가 |
3.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180% 이하이며, 난소기능검사(AMH) 수치가 1.5ng/ml 이하이신가요? ※ 전국 공통 기준이며,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4. 시술 시작일이 25.1.1. 이후이며, 난자동결까지 완료하셨나요? - 시술 전 검사(혈액, 초음파)일 기준 ※ 25.1.1. 이전 시술건 지원불가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지원범위
-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혈액검사, 초음파검사) 및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
강조(지원제외) 보관료, 입원료 등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검사비
강조(지원불가) 난자동결 완료자만 지원, 난자동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불가
지원내용
- 생애 1회, 최대 200만원
신청기간
- 2025. 4. 1. ~ 2025. 12. 31.
강조난자동결 시술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지원내용
- 경기 민원24(gg24.gg.go.kr) 온라인 접수
-
의료기관에서 검진 및 난자동결 실시신청인
-
지원사업 신청신청인
-
자격검토 및 지원결정
(신청일로부터 약 14일 소요)보건소 -
지원금 지급
(지원결정일로부터 약 1개월 소요)보건소
강조난자동결 시술을 하는 전국 의료기관 어디에서나 가능(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여부와 관계없음)
강조예산부족, 시스템 행정 지연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지급기한 이후에 지급될 수 있음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2025. 1. 1. 이후 발급본으로 제출
강조거주지 및 소득확인관련 서류의 경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첨부
- 선정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 기한(휴일포함 14일) 내 미제출 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연번 | 제출서류 | 발급처 |
---|---|---|
1 | 주민등록등본 1부 (거주지 확인 자료)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불필요 (미동의 시) 정부24에서 개별 발급하여 첨부 |
2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소득기준 선별 확인 자료)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불필요 (미동의 시) 정부24에서 개별 발급하여 첨부 ※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 관련 서류 제출 필요 |
3 | 난자동결 시술 영수증 1부 | 시술 의료기관 발급 |
4 |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시술 의료기관 발급 |
5 | 난자동결 시술 확인서 1부 | [서식1] 작성 및 스캔본 첨부 |
6 | 난소기능(AMH) 검사결과지 1부 | 시술 의료기관 발급 |
7 | 가구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서식3] 작성 스캔본 첨부(모든 가구원의 동의 확인 필요) |
(필요시) | 휴직 증명서, 급여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등 | |
* 경기 민원24 신청,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제외
강조자격조회를 위한 정보 입력시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강조자격조회 및 서류검토 결과에 따른 적격/서류보완/부적격 등 안내를 위한 연락처 정확하게 기입 필요, 연락처 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