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장래 임신 계획이 있는 여성의 가임력 보존 및 미래 난임 대비

시 행 일 2025. 4. 1.부터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신청일 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며, 자격요건은 최종지원금 수령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 거주요건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

    강조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성은 신청 불가(외국인 등록번호 불가)

  • 대상연령20~49세

    강조해당 연도 내 생년월일이 포함된 경우 대상자임 (예시: 20세 – 2005.1.1.~12.31. 까지 모두 해당)

  • 난소기능AMH 검사수치 1.5ng/ml 이하 여성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기타조건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비 지원사업 등 중앙정부 및 타시도 지원 유사 사업 중복지원 불가
가구별 소득기준 산정 방법
  • 신청일 전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이며,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기준임

    강조(희망 시) 동일 주소지에 살면서 가구에서 세대분리한 부모, 자녀 등을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음(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 신청자가 피부양자인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로 산정하며,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가구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모두를 가구원 수에 포함하여 산정
  • 강조가구원 범위: 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배우자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포함하며, 자녀는 본인 명의의 별도 직장·세대주인 지역가입자인 경우 제외 가능함. 단, 형제·자매는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휴직중인 경우, 휴직 직전월 급여명세서상의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25년 3.545%)을 곱하여 산정

2025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월]
2025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 구분, 1인~6인까지 안내합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180% 4,305,623 7,078,784 9,045,635 10,975,991 12,794,746 14,516,649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기준

[단위:원/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기준 - 가구원 수, 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납부액(원)
가구원 수 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납부액(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4,306,000 152,664 88,285 - 
2인 7,079,000 252,203 196,416 256,716
3인 9,046,000 330,765 292,298 342,861
4인 10,976,000 407,092 382,076 431,294
5인 12,795,000 461,699 447,279 506,004
6인 14,517,000 552,230 545,970 599,810
7인 16,180,000 599,810 591,277 673,463
8인 17,842,000 673,463 654,281 792,926
9인 19,505,000 792,926 752,028 1,022,274
10인 21,167,000 792,926 782,028 1,022,274

강조*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사업신청 자가진단

사업신청을 위한 자가진단입니다. 자격조건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질문에 대해 ‘예/ 아니오’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자격조건 내용이 전부 “예”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신청 자가진단
1. 신청일 기준 신청인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가요?
※ 대리인 신청 불가, 지원금 지급까지 거주지가 유지되어야 함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사업 또는 타 지자체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과 같이 유사한 지원을 받으신 적이 없나요?
※ 중앙정부, 타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지원 불가
3.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180% 이하이며, 난소기능검사(AMH) 수치가 1.5ng/ml 이하이신가요?
※ 전국 공통 기준이며,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되어야 함
4. 시술 시작일이 25.1.1. 이후이며, 난자동결까지 완료하셨나요?
- 시술 전 검사(혈액, 초음파)일 기준
※ 25.1.1. 이전 시술건 지원불가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지원범위

  •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혈액검사, 초음파검사) 및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

    강조(지원제외) 보관료, 입원료 등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검사비

    강조(지원불가) 난자동결 완료자만 지원, 난자동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불가

지원내용

  • 생애 1회, 최대 200만원

신청기간

  • 2025. 4. 1. ~ 2025. 12. 31.

    강조난자동결 시술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지원내용

  • 경기 민원24(gg24.gg.go.kr) 온라인 접수
  • 의료기관에서 검진 및 난자동결 실시
    신청인
  • 지원사업 신청
    신청인
  • 자격검토 및 지원결정
    (신청일로부터 약 14일 소요)
    보건소
  • 지원금 지급
    (지원결정일로부터 약 1개월 소요)
    보건소

강조난자동결 시술을 하는 전국 의료기관 어디에서나 가능(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여부와 관계없음)

강조예산부족, 시스템 행정 지연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지급기한 이후에 지급될 수 있음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2025. 1. 1. 이후 발급본으로 제출

    강조거주지 및 소득확인관련 서류의 경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첨부

  • 선정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 기한(휴일포함 14일) 내 미제출 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출서류, 발급처를 안내합니다.
연번 제출서류 발급처
1 주민등록등본 1부
(거주지 확인 자료)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불필요
(미동의 시) 정부24에서 개별 발급하여 첨부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소득기준 선별 확인 자료)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불필요
(미동의 시) 정부24에서 개별 발급하여 첨부
※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 관련 서류 제출 필요
3 난자동결 시술 영수증 1부 시술 의료기관 발급
4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시술 의료기관 발급
5 난자동결 시술 확인서 1부 [서식1] 작성 및 스캔본 첨부
6 난소기능(AMH) 검사결과지 1부 시술 의료기관 발급
7 가구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서식3] 작성 스캔본 첨부(모든 가구원의 동의 확인 필요)
(필요시) 휴직 증명서, 급여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등
* 경기 민원24 신청,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제외

강조자격조회를 위한 정보 입력시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강조자격조회 및 서류검토 결과에 따른 적격/서류보완/부적격 등 안내를 위한 연락처 정확하게 기입 필요, 연락처 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문의사항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실 ☎ 031-790-6552 / 팩스 031-790-6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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