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후 건강회복과 신생아를 돌보는 정부 지원 바우처 서비스
대상
- 모든 출산가정(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차등)
- 기본지원대상자: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자: 소득기준 초과자(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가구)
신청절차
[오프라인 신청] ※신청 시, 미사보건센터 2층 모자보건실로 오셔야 합니다.-
신청서 접수
(보건소)본인, 가구원 -
대상자선정
(보건소)보건소 담당자 -
결정통지
(보건소)보건소 담당자 -
대상자서비스 예약선정
(도우미 업체)본인, 가구원
내용
기본지원 대상
[기준중위 소득 150%이하 소득기준]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단위 : 원, 위 금액은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196,672 | 146,739 | 199,492 |
3인 | 251,147 | 210,599 | 255,837 |
4인 | 304,986 | 271,091 | 314,423 |
5인 | 360,818 | 332,772 | 377,299 |
강조맞벌이 부부일 경우,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 가구
- 예외지원 대상
- ① 첫 째아 이상 출산가정(기준중위 소득 150% 초과)
강조기준중위소득 150%초과 모든 첫 째아 이상 출산 가정 ‘라’형으로 지원
- ① 첫 째아 이상 출산가정(기준중위 소득 150% 초과)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강조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확인서 첨부)
강조만4개월 경과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의사 소견서, 확인서 첨부)
지원내용
산모를 위한 서비스 |
|
아기를 위한 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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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안내
[단위 : 일, 천원]
구분 | 서비스 기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620 | 1,100 | 1,444 | 68 | 276 | 620 |
A-통합-➀형 | 150% 이하 | 537 | 949 | 1,238 | 151 | 427 | 826 | |||||
A-라-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 | 433 | 729 | 991 | 255 | 647 | 1,073 | |||||
둘째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266 | 1,692 | 1,981 | 110 | 372 | 771 | |
A-통합-➁형 | 150% 이하 | 1,100 | 1,444 | 1,679 | 276 | 620 | 1,073 | |||||
A-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894 | 1,136 | 1,376 | 482 | 928 | 1,376 | |||||
셋째아 이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293 | 1,733 | 2,036 | 83 | 331 | 716 | |
A-통합-➂형 | 150% 이하 | 1,128 | 1,465 | 1,707 | 248 | 599 | 1,045 | |||||
A-라-➂형 | 150% 초과(예외지원) | 922 | 1,176 | 1,431 | 454 | 888 | 1,321 | |||||
쌍태아 (중증 +단태아) |
인력 1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651 | 2,219 | 2,614 | 69 | 361 | 826 |
B-통합-➀형 | 150% 이하 | 1,479 | 1,935 | 2,305 | 241 | 645 | 1,135 | |||||
B-라-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 | 1,204 | 1,523 | 1,857 | 516 | 1,057 | 1,583 | |||||
인력 2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441 | 3,254 | 4,019 | 215 | 730 | 1,293 | |
B-통합-➁형 | 150% 이하 | 2,216 | 2,967 | 3,675 | 440 | 1,017 | 1,637 | |||||
B-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1,880 | 2,537 | 3,159 | 776 | 1,447 | 2,153 | |||||
삼태아 이상 (중증 +쌍태아 이상) |
인력 2명 |
C-가-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056 | 7,740 | 11,284 | 104 | 860 | 2,476 |
C-통합-➀형 | 150% 이하 | 4,645 | 6,881 | 10,320 | 515 | 1,719 | 3,440 | |||||
C-라-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 | 3,974 | 5,934 | 8,944 | 1,186 | 2,666 | 4,816 | |||||
인력 3명 |
C-가-➁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856 | 8,964 | 13,068 | 120 | 996 | 2,868 | |
C-통합-➁형 | 150% 이하 | 5,379 | 7,969 | 11,952 | 597 | 1,991 | 3,984 | |||||
C-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4,602 | 6,872 | 10,358 | 1,374 | 3,088 | 5,578 | |||||
사태아 이상 (중증 +삼태아 이상) |
인력 2명 |
D-가-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456 | 8,352 | 12,176 | 112 | 928 | 2,672 |
D-통합-➀형 | 150% 이하 | 5,012 | 7,425 | 11,136 | 556 | 1,855 | 3,712 | |||||
D-라-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 | 4,288 | 6,403 | 9,651 | 1,280 | 2,877 | 5,197 | |||||
인력 4명 |
D-가-➁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7,808 | 11,953 | 17,424 | 160 | 1,327 | 3,824 | |
D-통합-➁형 | 150% 이하 | 7,172 | 10,625 | 15,936 | 796 | 2,655 | 5,312 | |||||
D-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6,136 | 9,163 | 13,811 | 1,832 | 4,117 | 7,437 |
지원기간 동안 연속하여 서비스를 사용하여야 함
강조다만, 서비스 기간 중에 공휴일이 있거나 산모, 신생아가 입원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유효기간(출산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불연속적인 사용도 가능
구비서류
지원 자격 안내: 개인정보동의 후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강조자격확인 후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음
필수(공통)
신분증 지참(대리인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추가서류
- 1임신확인서(쌍태아일경우)
- 2수술일이 예정일인 경우: 의사소견서 또는 수술일이 예정일이라는 확인 증빙서류(병원에서 발급가능)
- 3가족관계증명원(결혼이민자, 세대분리의경우)
- 4출생증명서 1부(신생아출생 이후 신청일 경우)
- 5휴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원본 1부(휴직확인자료- 휴직기간과 유.무급여부, 유급시 월 급여액 등을 기재-회사고무인, 직인 날인된 서류 필수!!)
- 6급여명세서 원본 1부(본인 또는 배우자가 휴직일 경우- 회사고무인, 직인 날인된 서류 필수!!)
신청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예약 및 이용절차
- 지원신청이 완료되면 결정통지문이 등기로 발송됩니다.
- 결정통지문 확인 후 도우미업체에 연락하여 정부지원 바우처를 이용함을 고지한 후 업체의 안내에 따라 예약절차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개시일 전 업체에 납부하도록 합니다.
- 정부지원금은 도우미 방문시마다 국민행복카드로 매일 결제 하며 카드의 포인트가 차감 되는 방식입니다.
- 업체와 계약 체결 이후에는 선택한 서비스 상품(단축/표준/연장) 변경이 불가합니다.
- 서비스 개시 전 국민 행복카드를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부가 서비스
바우처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부가서비스는 이용자가 전액 자부담으로 추가 구매 해야 합니다.
(*예시 서비스 일 수 또는 시간 추가, 다른 가족(산모, 신생아 이외)돌보기 추가 등 )
업체 선정관련 참고사항
-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기관이나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http://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국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제공기관" 으로 등록된 기관 검색이 가능합니다.
(전자바우처 시스템 문의처 : 1566-3232)
관내 산모신생아도우미 제공업체 현황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
슈퍼맘 | 경기도 하남시 신장1로 9번길 23, 1층 | 031-793-0166(하남) |
(A+)아이맘케어 |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 149번길 34, 1층(덕풍동) | 031-793-8339(하남) |
베스트맘 |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855번길 55, 1층 | 031-791-6186(하남) |
(A+)강동하남 사임당산후도우미 |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45 F610 미사센텀비즈 | 031-796-3575(하남) |
(A+)경기해피케어 | 경기도 하남시 수리남로 15, 1층(덕풍동) | 031-765-3576(하남) |
(#)아기천사 앤 맘 하남지사(강동,하남,성남) | 하남시 대청로33, 3층 352호(신장동, 현대베스코아빌딩) | 02-6015-3579 |
(강동하남지사)엔젤스맘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9, 우정빌딩 7층 721호 | 031-931-1414 |
(경기하남)친정맘산후도우미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로111-21, 603호 21실 | 031-794-7932 |
(A+)다산케어센터 하남광주점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116번길 30-1, 지하층005호(창우동, 은행아파트근린상가동) | 031-791-0552 |
(A+)스마일맘케어 하남지사 |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로40번길 49-9, 101호(미사동) | 031-795-0556 |
선우맞춤형 산후케어 하남감일지사 | 경기도 하남시 감일중앙로 60, 8층 817호 (감이동) | 010-2325-2492 |
( A )도담도담산후도우미 하남강동송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9, 7층 L7197호 (신장동) | 031-767-7727 |
케이맘산후도우미 하남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 208, 7층 7074호 (망월동) | 010-8107-3548 |
신청장소
미사보건센터 2층 모자보건실(하남시 미사강변대로 200)
업무 시간
오전 09:00 ~ 12:00 / 오후 13:00 ~ 18:00
강조업무 종료 20분 전 접수 마감
문의사항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실 ☎ 031-790-6552 / 팩스 031-790-6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