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지원대상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여성은 15~49세)

지원내용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1인 1회 지원)

필수검사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강조검사항목 외 추가 검사 실시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지원금액 한도 초과 시)은 본인부담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
  • 남성 최대 5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정자정밀형태 검사 포함 시)
    정자정밀형태검사 미포함 시 최대 3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

강조지원 금액 한도 초과 되는 금액은 본인부담

검사 및 비용 청구 기간

  • 검사실시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강조의뢰서 발급 받지 않고 검사 시 비용 지급 불가
  • 비용청구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강조검사 후 3개월 이후 청구시 지급 불가(‘24. 5. 1. 이후 청구 가능)

신청 접수

  • 방문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실
  • 온라인 ① 문서24로 신청서 동의서 등 작성, 서명 후 이미지로 첨부하여 미사보건센터로 제출
    ② e-보건소 신청 * e-보건소 온라인 신청 :‘24.7월 이후 가능
    강조예산 소진 시 접수 마감
문서24 활용 온라인 신청 방법
1. 신청서 등 필수 제출서류 준비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부부 증빙용 문서를 이미지 또는 PDF 형식으로 저장
2. 문서24(https://docu.gdoc.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공문 접수
  • 1접속: 메인 – 문서 보내기 – STEP 01 문서 제출 전 확인 사항 – STEP 02 문서작성
  • 2받는기관: 하남시 미사보건센터로 설정
  • 3문서제목: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 *문서번호 자동 설정
  • 4문서내용: 자동 작성된 서식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문구 작성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 5제출자명: 신청자 성명(발신자명과 동일하여야 함) *직인날인 불필요
  • 6붙임파일: 신청서·동의서 등 필수 제출서류 첨부(jpg, pdf 형식)
  • 7전송요청
4. 접수 여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5. 신청일로부터 3일 내 담당자 확인 후 검사의뢰서 발급
  • 받은 문서함 – 접수 – 접수 문서함 – 검사의뢰서 첨부파일(pdf) 다운로드
    강조받은문서 및 접수문서의 보관 기간은 30일로, 반드시 30일 이내 문서를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저장
  • 검사의뢰서 출력물 또는 모바일화면 제시하여 검사 진행(사업 참여 의료기관 반드시 확인)

관내 사업 참여 의료기관

관내 사업 참여 의료기관 - 연번, 의원명, 주소, 연락처, 검사가능여부를 안내합니다.
연번 의원명 주소 연락처 검사 가능 여부
여성 남성
1 미사린산부인과의원 미사강변대로34번길 66, 플레이스이안 3,4층 031-794-1212 o o
2 서울마리산부인과의원 신평로 45, SN타워 7층 031-791-3314 o o
3 연세아란산부인과의원 미사강변대로54번길 121, 연세아란빌딩 2~5층 031-793-7000 o o
4 더봄여성의원 감일백제로180번길 9, 호평메디컬프라자 5층 02-474-3920 o x
5 박애별산부인과의원 미사강변남로 87, 스타파크 304, 305호 031-795-5970 o x
6 제일산부인과의원 하남대로 843, 3층 031-796-3535 o x
7 하나산부인과의원 미사강변중앙로 220, 우성미사타워 5층, 503호 031-791-0366 o x

강조전국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가능하며, 타 지역 의료기관은 e-보건소에서 확인 가능함. (사업 미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시 지급 불가)

지원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
    (방문)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팀
    (온라인) 문서24,*e-보건소
    검사 희망자
  • 검사 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 의뢰서 발급
    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및 결과상담
    ※ 검사 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
    (방문)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팀
    (온라인) *e-보건소, 문서24 검사비 청구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수검자
  •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보건소

제출서류

제출서류 - 구분, 제출서류를 안내합니다.
구 분 제출서류
신청 시 공통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신청자 신분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추가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강조외국인 등록증으로 비자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국내 체류자격비자 종류 F-2/F-5/F-6 인 경우만 지원가능
청구 시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1부.
  •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신청장소

미사보건센터 2층 모자보건실(미사강변대로 200)

업무시간

오전 09:00 ~ 12:00 / 오후 13:00 ~ 18:00

강조업무 종료 20분 전 접수 마감

문의사항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실 ☎ 031-790-6552 / 팩스 031-790-6951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팀
  • 전화번호 031-790-6552
  • 최종수정일 2024.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