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지원대상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여성은 15~49세)
지원내용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1인 1회 지원)
필수검사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강조검사항목 외 추가 검사 실시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지원금액 한도 초과 시)은 본인부담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
- 남성 최대 5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정자정밀형태 검사 포함 시)
정자정밀형태검사 미포함 시 최대 3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
강조지원 금액 한도 초과 되는 금액은 본인부담
검사 및 비용 청구 기간
-
검사실시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강조의뢰서 발급 받지 않고 검사 시 비용 지급 불가
-
비용청구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강조검사 후 3개월 이후 청구시 지급 불가(‘24. 5. 1. 이후 청구 가능)
신청 접수
- 방문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실
-
온라인
① 문서24로 신청서 동의서 등 작성, 서명 후 이미지로 첨부하여 미사보건센터로 제출
② e-보건소 신청 * e-보건소 온라인 신청 :‘24.7월 이후 가능강조예산 소진 시 접수 마감
문서24 활용 온라인 신청 방법
1. 신청서 등 필수 제출서류 준비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부부 증빙용 문서를 이미지 또는 PDF 형식으로 저장
2. 문서24(https://docu.gdoc.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공문 접수
- 1접속: 메인 – 문서 보내기 – STEP 01 문서 제출 전 확인 사항 – STEP 02 문서작성
- 2받는기관: 하남시 미사보건센터로 설정
- 3문서제목: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 *문서번호 자동 설정
- 4문서내용: 자동 작성된 서식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문구 작성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 5제출자명: 신청자 성명(발신자명과 동일하여야 함) *직인날인 불필요
- 6붙임파일: 신청서·동의서 등 필수 제출서류 첨부(jpg, pdf 형식)
- 7전송요청
4. 접수 여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5. 신청일로부터 3일 내 담당자 확인 후 검사의뢰서 발급
- 받은 문서함 – 접수 – 접수 문서함 – 검사의뢰서 첨부파일(pdf) 다운로드
강조받은문서 및 접수문서의 보관 기간은 30일로, 반드시 30일 이내 문서를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저장 - 검사의뢰서 출력물 또는 모바일화면 제시하여 검사 진행(사업 참여 의료기관 반드시 확인)
관내 사업 참여 의료기관
연번 | 의원명 | 주소 | 연락처 | 검사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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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남성 | ||||
1 | 미사린산부인과의원 | 미사강변대로34번길 66, 플레이스이안 3,4층 | 031-794-1212 | o | o |
2 | 서울마리산부인과의원 | 신평로 45, SN타워 7층 | 031-791-3314 | o | o |
3 | 연세아란산부인과의원 | 미사강변대로54번길 121, 연세아란빌딩 2~5층 | 031-793-7000 | o | o |
4 | 더봄여성의원 | 감일백제로180번길 9, 호평메디컬프라자 5층 | 02-474-3920 | o | x |
5 | 박애별산부인과의원 | 미사강변남로 87, 스타파크 304, 305호 | 031-795-5970 | o | x |
6 | 제일산부인과의원 | 하남대로 843, 3층 | 031-796-3535 | o | x |
7 | 하나산부인과의원 | 미사강변중앙로 220, 우성미사타워 5층, 503호 | 031-791-0366 | o | x |
강조전국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가능하며, 타 지역 의료기관은 e-보건소에서 확인 가능함. (사업 미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시 지급 불가)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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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지원 신청(방문)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팀
(온라인) 문서24,*e-보건소검사 희망자 -
검사 의뢰서 발급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 의뢰서 발급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검사 및 결과상담
※ 검사 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검사사업 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방문)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팀
(온라인) *e-보건소, 문서24 검사비 청구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수검자 -
검사비 지급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보건소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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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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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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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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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미사보건센터 2층 모자보건실(미사강변대로 200)
업무시간
오전 09:00 ~ 12:00 / 오후 13:00 ~ 18:00
강조업무 종료 20분 전 접수 마감
문의사항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실 ☎ 031-790-6552 / 팩스 031-790-6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