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신속한 임신·출산 지원하기 위함

시 행 일 2024. 4. 1.부터

지원대상

  • 1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2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

지원내용

  • 지원범위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강조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횟수 부부당 최대 2회까지 지원
  • 지원금액 1회당 최대 100만원

신청절차

  • 신청방법 방문신청(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사전 신청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할 것)
  • 의료기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진행
  • 대상자
    (사후신청)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 보건소
    청구내역 확인 및 시술비 지급

제출서류

기본 첨부서류

  • 1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2주민등록등본 1부(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3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강조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4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추가 첨부서류(※ 사실상 혼인관계의 경우)

  • 1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2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1부
    강조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3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신청장소

미사보건센터 2층 모자보건실(미사강변대로 200)

업무시간

오전 09:00 ~ 12:00 / 오후 13:00 ~ 18:00

강조업무 종료 20분 전 접수 마감

문의사항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실 ☎ 031-790-6552 / 팩스 031-790-6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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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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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