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지원대상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해당하고,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
강조(단,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강조 대상질환은 헬프라인 (https://helpline.kdca.go.kr/cdchelp/)

[희귀질환정보]에서 확인 또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지원범위

지원범위 -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순으로 나타낸표입니다.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189개 질환자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만성신장병 요양비 처방전에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투석중인 만성신장병 환자로 신장장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받은 자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보조기기 구입비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93개 질환자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강조장애인등록자에 한함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103개 질환자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강조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간병비 월 30만원 97개 질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강조지체 또는 뇌병변'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특수식이구입비
  • 특수조제분유 : 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햇반 : 연간 168만원 이내
28개 질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강조만 19세 이상만 지원신청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강조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신청

대상자 등록 절차

  • 대상자가 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 신청
  • 소득·재산 조사
    (약 2달 소요)
  • 자격기준에 적합
  • 지원대상자로 등록 후 통보

의료비지원 이용 절차

  • 의료기관 방문
  • 진료
  • 수납
  • 지원자격 확인
  • 본인부담금 면제

강조의료 기관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

구비서류

지원대상자 자격관리 정기 재조사

  • 소득·재산 정기 재조사는 2년마다 실시함
  • 소득·재산 조사에 의해 지원 대상에서 탈락된 자는 탈락 조치한 달부터 6개월 후에 재신청 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 신규 등록 신청과 같은 절차를 거쳐 선정함

상담 및 서류 제출

  • 시간 : 평일 월~금요일 오전 09:00~11:30 / 오후 13:00~17:30
  • 장소 : 미사보건센터 2층(하남시 미사강변대로 200) 만성질환관리팀

강조대기시간이 있을 수 있어, 예약 방문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전화 예약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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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건강증진과   만성질환관리팀
  • 전화번호 031-790-6558
  • 최종수정일 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