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2022년 이후 출생아「첫만남이용권」지급
- 대상20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금액첫째 자녀 200만원, 둘째 자녀이상 300만원(2024.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양육시설에 보호조치 하는 경우 등 예외적 현금 지급
신청 및 절차
- 신청방법
- 방문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
- 사용기간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 사용처유흥업종 사행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가능)
구비서류
- 1첫만남 이용권 신청서
- 2신분증
문의사항
하남시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실 031-790-6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