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대상자선정기준

  • 연령기준만 60세 이상인 자
    강조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하나 이 경우에도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
  • 진단기준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 ~F03, G30중 하나 이상포함)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로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
  • 치료기준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강조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강조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2024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 : 원]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의 가구원수에 따른 본인부과액 기준을 나타낸 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가입자 95,183 157,035 202,377 247,170 289,638 324,452 377,299 422,318 453,848
(107,509) (177,371) (228,585) (279,179) (327,146) (366,469) (426,159) (477,008) (512,621)
지역가입자 24,266 109,680 152,948 205,217 254,448 291,356 351,294 400,222 433,430
(27,408) (123,884) (172,755) (231,793) (287,399) (329,087) (396,787) (452,051) (489,559)

강조 괄호 안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월 3만원(연36만원)범위 내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비급여해당없음)

강조지원신청서: 하남시보건소 누리집 (민원 ▶ 민원서식다운로드 ▶ 의료비신청민원서식▶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신청)

신청 시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본인, 신청자, 건강 보험 납입자 각각의 도장 날인(방문 시 서명으로 대체가능)]
  •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1부(대상자 및 건강보험납입자)
  •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1부(가족관계 확인되는 통장 가능)
  • 신분증(대상자, 신청자, 건강보험납입자)
  • 당해 연도에 발행된 약품명이 기재된 약처방전 1부(반드시 질병분류코드 명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3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숫자 포함)
  • 가족이 아닌 신청자(요양사 등)인 경우 위임장 1부
문의사항
하남시치매안심센터 031-790-6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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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미사보건센터   치매관리팀
  • 전화번호 031-790-6254
  • 최종수정일 202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