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목적

선천성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여 재활치료를 통해 언어,지능 발달장애를 예방함으로써 사회부적응 등 후유증 최소화

선천성 난청검사비 지원

선별검사
  • 소득기준소득기준 폐지
  • 지원대상 및 내용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대상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 등에 따라 최대 2회 지원
확진검사
  • 소득기준소득기준 폐지
  • 지원대상및 내용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지원(최대 7만원 한도)
    - 단,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청성지속반응검사(ASSR)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지원신청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구비서류 ① 지원 신청서
    ②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③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

보청기 지원(보건소 및 영유아난청관리 위탁사업단)

  • 지원대상5세(60개월) 미만 영유아
  • 지원내용보청기 1개 또는 2개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 보청기 2개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보청기 1개 : 나쁜 귀의 평군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 구비서류 ① 보청기 처방전
    ② 청력검사 결과지
    ③ 외래 진료기록지
    ④ 보청기 구입내역서
    ⑤ 보청기 내역서 및 사진(2장)
    ⑥ 보청기 검수확인서
    ⑦ 입금계좌 통장사본

구비서류

[신청시 제출서류]-난청검사비
  • 1지원 신청서 1부
  • 2검사비 영수증,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3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4주민등록등본 1부
  • 5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신청시 제출서류]-보청기
  • 1지원 신청서 1부
  • 2영유아 보청기 처방전 1부
  • 3영유아 보청기 검수확인서 1부

기타 주의사항

평일 월~금요일 오전 09:00~11:30 / 오후 13:00~17:30
강조원활한 서류접수를 위하여 보건소 방문시간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문의사항
모자보건실 전화 031-790-6552 / 팩스 031-790-6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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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팀
  • 전화번호 031-790-6552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