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지원

목적

신생아의 선천성 장애 조기검진과 미숙아 등의 의료비 지원을 통한 장애 발생 예방 및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내용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강조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선별검사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구비서류

강조선별검사(대사이상) 본인부담금 신청방법은 보호자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강조의료비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시 제출서류
  • 1지원 신청서 1부
  • 2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3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4주민등록등본 1부
    ※ 선별검사 본인부담금액은 요양(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상이하니 영수증 금액 확인 바랍니다.

해당자 제출(추가)

  • 5(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5(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관리

대상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19세 미만 환아

내용

선천성대사이상 질환(특수조제분유,저단백햇반,의료비), 희귀 등 기타질환(특수조제분유)

신청시 제출서류

  •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진단서 1부 또는 소견서 1부
  • 크론병진단서 1부(최초 신청), 진료확인서 1부(추가 신청)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진단서 1부,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강조공통 :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문의사항
모자보건실 031-790-6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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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