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

선천성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여 재활치료 및 인공 와우 수술 등을 연계함으로써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난청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

강조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6호(2018.8.2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강조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0호(2018.9.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 개정

신생아 난청조기 진단

선별검사
  • 소득기준소득기준 폐지
  • 지원금액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대상
    강조1회 지원 원칙, 재검판정에 따라 최대 2회
  • 지원대상 및 내용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대상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 등에 따라 최대 2회 지원
확진검사
  • 소득기준소득기준 폐지
  • 지원금액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
    강조 7만원 한도
  • 지원기준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둘 째아 이상 출산가정 소득관계없이 지원)
  • 지원대상 및 내용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지원(최대 7만원 한도)- 단,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청성지속반응검사(ASSR)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지원신청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구비서류 ① 지원 신청서
    ②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③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

환아관리(보청기 지원, 보건소 및 난청환아관리팀)

보청기지원(보건소 및 영유아난청관리 위탁사업단)
  • 지원대상5세(60개월) 미만 영유아
  • 지원내용보청기 1개 또는 2개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 보청기 2개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보청기 1개 : 나쁜 귀의 평군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 유의사항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 구비서류 ① 보청기 처방전
    ② 청력검사 결과지
    ③ 외래 진료기록지
    ④ 보청기 구입내역서
    ⑤ 보청기 내역서 및 사진(2장)
    ⑥ 보청기 검수확인서
    ⑦ 입금계좌 통장사본

구비서류

강조선별검사(난청) 본인부담금 신청방법은 '18년 보호자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강조보청기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예: '18.10.1 출생한 경우 '19.3.30까지 신청)

신청시 제출서류

  • 1병원 영수증
  • 2진료내역서(금액표시)
  • 3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 4통장 사본
  • 5주민등록등본
  • 6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강조선별검사 본인부담금액은 요양(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상이하니 영수증 금액 확인 바랍니다.

신청장소

미사보건센터 2층 모자보건실(하남시 미사강변대로 200)

업무 시간

오전 09:00 ~ 12:00 / 오후 13:00 ~ 18:00

강조업무 종료 20분 전 접수 마감

문의사항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실 ☎ 031-790-6552 / 팩스 031-790-6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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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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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