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해 체외·인공수정 시술 등 보조생식술의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 하남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선정기준 : 소득기준 폐지(2023. 7. 1. 시행)
구분 | 소득기준 | 거주기간 |
---|---|---|
정부형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신청일 기준 하남시 거주 |
경기형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 신청일 기준 하남시 거주 * |
강조* 거주조건 폐지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629,000 | 235,283 | 190,636 | 239,074 |
3인 | 8,487,000 | 304,986 | 271,091 | 314,423 |
4인 | 10,314,000 | 377,299 | 351,294 | 397,093 |
5인 | 12,053,000 | 453,848 | 433,430 | 498,289 |
6인 | 13,714,000 | 498,289 | 478,514 | 543,979 |
지원내용
-
지원범위
체외·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각 최대 20만원 -
지원횟수
최대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회차 통합 및 추가 4회 지원으로 시술간 칸막이 폐지(2024. 2. 1. 시행)
기존(~‘24. 1월) | ⇨ | 개선(`24. 2월~)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6회 | 9회 | 체외수정 (신선·동결배아 통합) |
20회 (+4회) | |
동결배아 | 7회 | |||||
인공수정 | 5회 | 인공수정 | 5회 |
- 지원금액 시술종류 및 여성 연령별 차등 지원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 44세 이하(회당) | 45세 이상(회당) | ||
---|---|---|---|---|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통합) | 20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신청절차
방문신청
-
① 신청서 접수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실)지원대상자 -
②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모자보건실)모자보건팀 담당자 -
③ 시술난임시술의료기관
강조 방문신청 장소: 하남시 미사보건센터 2층 모자보건실(하남시 미사강변대로 200)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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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서 접수(정부24)지원대상자
-
② 원스톱서비스
‘맘편한 임신’지원대상자 -
③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1~3단계 신청 후 배우자 동의 필수)지원대상자 -
④ 지원결정 처리모자보건팀 담당자
온라인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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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
원스톱서비스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결정 통지서 출력
구비서류
필수서류
- 1난임 진단서 원본 1부(체외·인공 1차 지원 시 각각 제출 필요)
- 2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3주민등록등본 1부
- 4건강보험카드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맞별이인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5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1부(건강보험공단 발급 ☎ 1577-1000)
강조 ③④⑤번 서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모자보건팀에서 조회 · 확인가능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 1휴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본인 또는 배우자가 휴직일 경우)
- 2사업자등록증(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인 경우)
- 3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맞벌이 부부 중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사실혼 부부 구비서류
- 1보조생식술 시술동의서
- 2사실혼 확인보증서(보증인 2인의 서명 필수)
- 3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 4두 당사자 신분증
- 5두 당사자 가족관계증명서
강조 등본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 확인이 가능한 경우 ②, ③번 생략가능
난임시술 약제비 청구서류
- 1난임 시술확인서 1부
- 2원외약 처방전 1부
- 3약제비 영수증 1부
- 4신청인 본인 통장사본 1부
강조 약제비 지급청구는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강조 시술자는 반드시 시술받은 당해에 청구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남시 관내 난임시술의료기관
체외수정
- 서울마리산부인과의원(031-791-3314)
인공수정
- 연세아란산부인과의원(031-793-7000)
- 미사린산부인과의원(031-794-1212)
- 서울마리산부인과의원(031-791-3314)
신청장소
미사보건센터 2층 모자보건실(하남시 미사강변대로 200)
업무 시간
오전 09:00 ~ 12:00 / 오후 13:00 ~ 18:00
강조업무 종료 20분 전 접수 마감
문의사항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실 ☎ 031-790-6552 / 팩스 031-790-6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