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해 체외·인공수정 시술 등 보조생식술의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 하남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선정기준 : 소득기준 폐지(2023. 7. 1. 시행)
선정기준 - 구분, 소득기준, 거주기간, 시행일자를 안내합니다.
구분 소득기준 거주기간
정부형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신청일 기준 하남시 거주
경기형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신청일 기준 하남시 거주 *

강조* 거주조건 폐지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 가구원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장 정보 제공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629,000 235,283 190,636 239,074
3인 8,487,000 304,986 271,091 314,423
4인 10,314,000 377,299 351,294 397,093
5인 12,053,000 453,848 433,430 498,289
6인 13,714,000 498,289 478,514 543,979

지원내용

  • 지원범위 체외·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각 최대 20만원
  • 지원횟수 최대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회차 통합 및 추가 4회 지원으로 시술간 칸막이 폐지(2024. 2. 1. 시행)
지원횟수 변경 안내
기존(~‘24. 1월) 개선(`24. 2월~)
체외수정 신선배아 16회 9회 체외수정
(신선·동결배아 통합)
20회 (+4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인공수정 5회
  • 지원금액 시술종류 및 여성 연령별 차등 지원
지원금액 : 시술 종류 및 여성나이별 차등 지원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44세 이하(회당) 45세 이상(회당)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통합) 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신청절차

방문신청

  • ① 신청서 접수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실)
    지원대상자
  • ②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모자보건실)
    모자보건팀 담당자
  • ③ 시술
    난임시술의료기관

강조 방문신청 장소: 하남시 미사보건센터 2층 모자보건실(하남시 미사강변대로 200)

온라인 신청

  • ① 신청서 접수(정부24)
    지원대상자
  • ② 원스톱서비스
    ‘맘편한 임신’
    지원대상자
  • ③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1~3단계 신청 후 배우자 동의 필수)
    지원대상자
  • ④ 지원결정 처리
    모자보건팀 담당자

온라인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결정 통지서 출력

구비서류

필수서류

  • 1난임 진단서 원본 1부(체외·인공 1차 지원 시 각각 제출 필요)
  • 2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3주민등록등본 1부
  • 4건강보험카드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맞별이인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5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1부(건강보험공단 발급 ☎ 1577-1000)

강조 ③④⑤번 서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모자보건팀에서 조회 · 확인가능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 1휴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본인 또는 배우자가 휴직일 경우)
  • 2사업자등록증(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인 경우)
  • 3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맞벌이 부부 중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사실혼 부부 구비서류

  • 1보조생식술 시술동의서
  • 2사실혼 확인보증서(보증인 2인의 서명 필수)
  • 3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 4두 당사자 신분증
  • 5두 당사자 가족관계증명서

강조 등본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 확인이 가능한 경우 ②, ③번 생략가능

난임시술 약제비 청구서류

  • 1난임 시술확인서 1부
  • 2원외약 처방전 1부
  • 3약제비 영수증 1부
  • 4신청인 본인 통장사본 1부

강조 약제비 지급청구는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강조 시술자는 반드시 시술받은 당해에 청구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남시 관내 난임시술의료기관

체외수정

  • 서울마리산부인과의원(031-791-3314)

인공수정

  • 연세아란산부인과의원(031-793-7000)
  • 미사린산부인과의원(031-794-1212)
  • 서울마리산부인과의원(031-791-3314)

신청장소

미사보건센터 2층 모자보건실(하남시 미사강변대로 200)

업무 시간

오전 09:00 ~ 12:00 / 오후 13:00 ~ 18:00

강조업무 종료 20분 전 접수 마감

문의사항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실 ☎ 031-790-6552 / 팩스 031-790-6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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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팀
  • 전화번호 031-790-6552
  • 최종수정일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