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4년 신청기간

2024.7.1. ~ 12.31.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강조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지원대상 및 증빙서류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강조 단, 19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 동의 필요 (서식 제1-2호 제출)

  • 1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
      (예: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시·군·구(또는 읍·면·동) 희망복지지원 부서에서 고립·은둔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자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포함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기관에서 제외

    강조 의뢰서 상 필수 포함 내용 : ‘심리상담’ 이 필요함,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출용 中 1개 이상 기재

  • 2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강조 진단·소견서 상 필수 포함 내용 : ‘심리상담’ 이 필요함,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출용 中 1개 이상 기재

  • 3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증빙서류]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4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가정위탁보호확인서
  • 5「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증빙서류]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지원대상 제외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 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서비스 유형

제공받을 서비스 인력(1급 유형 또는 2급 유형) 선택하여 신청

서비스 유형 - 구분, 1급 유형, 2급 유형
구분 1급 유형 2급 유형
국가전문(기술)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
(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상담심리사 2급
(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강조 신청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 변경 불가

서비스 가격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0~30% 본인 부담

중위소득에 따른 서비스 가격 - 기준 중위소득, 본인부담률을 안내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본인부담률
70% 이하 0%
70% 초과 ~ 120% 이하 10%
120% 초과 ~ 180% 이하 20%
180% 초과 30%

강조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 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강조 온라인(복지로) 신청 : ‘24.10. 이후 예정

신청서류

  • 1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제1호]
  • 2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서식 제2호]
  • 3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식 제6호]

    강조 필요시, 서식 제1-1호, 1-2호, 3~5호 제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서 다운로드
  • 4지원 대상별 증빙서류

이용절차

  • [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 [보건소]
    이용자 선정 및 결정 통지(우편)
  • [상담기관]
    서비스 제공

주소지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하여 신청 가능

강조 지역별 제공기관 현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http://www.socialservice.or.kr) 검색 가능

비용결제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당일에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로 결제

강조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유의사항

  • 서비스 신청은 2024년 하반기 중 1회만 가능
  • 서비스를 신청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1급/2급 유형) 변경 불가
  • 바우처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바우처 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불가
  • 서비스 지원기간(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까지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한 만료 시 서비스 자동 종료
문의
미사보건센터 정신건강팀(☎031-790-6563)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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