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정 어린이 눈수술비 지원
저소득가정 어린이 눈수술비 지원
눈 수술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시각장애을 예방하고, 저소득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경제적 손실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기관
한국실명예방재단
대상
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10세 미만의 어린이 중
- 1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 22024년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대상
사업내용
- 지원질환사시, 안검내반,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과적 수술
- 지원범위
- 의료비 : 신청 질환과 관련된 의료비(입원료 포함) 및 사전검사비
- 안경비 : 수술 후 치료목적의 안경(최대 10만원) → 눈 수술비 지원받은 대상자에 한함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163,987 | 118,770 | 163,995 |
5인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217,374 | 170,355 | 220,815 |
강조지원 제외 항목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통원진료비, 안과 외 다른 진료과에서 발생된 의료비 등
구비서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1눈 의료비 지원신청서
- 2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 3눈 수술 지원 대상자 프로필 및 사연
- 4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5주민등록등본
- 6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수술받을 어린이 이름으로 발급)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대상자
- 1눈 의료비 지원신청서
- 2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 3눈 수술 지원 대상자 프로필 및 사연
- 4수술할 병·의원의 진단서(소견서)
- 5주민등록등본
- 6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 7건강보험자격확인서
- 8자동차보험증권(직장가입자에 한하며 차량 가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 →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수술비 지원 결정
신청장소
미사보건센터 2층 모자보건실(하남시 미사강변대로 200)
업무 시간
오전 09:00 ~ 12:00 / 오후 13:00 ~ 18:00
강조업무 종료 20분 전 접수 마감
문의사항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실 ☎ 031-790-6552 / 팩스 031-790-6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