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수수료 안내
각종 제증명 수수료 감면(면제) 대상 안내
증명서 | 관련법령 | 수수료 감면(면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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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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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의 2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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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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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가족, 기본, 혼인, 입양, 친양자) * 제적 포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의4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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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재발급 | 「주민등록법」 제27조1항2호 | 개명신고자 |
인감변경신고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2항11호 |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1항13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4항13호 |
출생신고자가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1항13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4항13호 |
출생신고자가 기록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