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안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국민이 공무원에게 적극행정제도(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제시, 감사기구를 통한 사전컨설팅 등)를 활용하여 법령 미비 또는 불명확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공익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관련법령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18조의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17조의2
운영절차
'종합민원 - 행정민원 - 적극행정신고’이나 국민신문고의 '적극행정 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접수하여 소관기관에 배정, 소관기관에서는 적극행정제도(적극행정위원회, 감사기구 사전컨설팅 등)를 활용하여 신청을 처리하고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합니다.
신청대상
신청대상 판단기준
신청대상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신청불가대상 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 해당시 신청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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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불가대상 예시
구 분 |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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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중단된 학교급식 예산을 활용하여 학생 가정에 농산물 식재료를 배송하는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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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주 이설 비용 주체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여 이설 결정이 지연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