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위한 자치조직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란 ?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동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구입니다.

  • 현재 하남시에서 춘궁동만이 유일하게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조교산지구 개발 이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 될 예정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별로 설치 운영되며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습니다.
동장이 당해 동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추천 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
  •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함)
주민자치위원회 주요기능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주요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며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결정과 수강료 징수 및 집행을 담당합니다. 또한 주민의 문화 · 복 지· 편익증진과 자치활동 강화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
  • 주민의 문화 · 복 지· 편익증진에 관한 활동
  •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를 위한 활동
  •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활동
  • 기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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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춘궁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
  • 전화번호 031-790-6609
  • 최종수정일 2024.02.13.